조합설립동의시 조합정관 첨부 논란
조합설립동의시 조합정관 첨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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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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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주
변호사/H&P 법률사무소
www.parkhong.com

 

 

법정동의서의 서식에 따른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에 조합정관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그 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무효로 볼 수 있을까.
최근 이와 관련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이 여러 사업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5항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설립인가의 요건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그 동의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은 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하고, 그 동의서에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그 비용의 분담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별지 제4호의2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동의서 서식(법정동의서)을 정하고 있다. 법정동의서에는 비용의 분담기준(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관하여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징수하고 관리처분시 가청산하며 조합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하고,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 소유권의 귀속(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관하여 “신축 건축물의 배정은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되, 같은 면적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거나 추점에 따르는 등 구체적인 배정방법을 정하여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면적별 배분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와 함께, 그 구체적인 예시로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면적 결정은 조합원의 신청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같은 규모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이 높은 순서에 따르고, 동·호수는 전산추첨으로 결정한다”,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부대시설은 관계법령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분양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정관(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관하여 ‘3. 조합정관의 승인’이라는 표제 아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때 그 조합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른다.
조합정관 간인은 임원 및 감사 날인으로 대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규정의 체계, 형식 및 내용,
나아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한 법정동의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고, 도시정비법령이 이처럼 법정동의서를 규정한 취지는 종래 건설교통부 고시로 제공하던 표준동의서를 대신할 동의서 양식을 법령에서 정하여 그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동의서의 양식이나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 법정동의서의 정관에 관한 사항 부분은 정관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라기보다는 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자치규범으로서 정관을 마련하고 그 규율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법정동의서 중 비용의 분담기준 및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각 사항 부분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정관에서 의한다는 취지의 기재 역시, 해당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정관이나 정관초안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장차 창립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마련된 정관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조합정관에 관한 의견의 수렴은 창립총회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굳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동의서에 정관초안을 첨부하여 그 내용에 관한 동의까지 받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무리인 측면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은 적법하고 그 동의서에 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조합 정관이 첨부되지 않은 법정동의서에 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적법하다 판시한 바 있다.


 ☞ 문의 : 02-58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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