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17)-인건비(2)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17)-인건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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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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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1. 인건비 항목별 세부 검증기준


1) 급여
 ① 추진위원장
  -추진위원장 급여비용인가?
  -채권자 또는 대여금을 통해 급여가 지급되었는가?
 ② 상근위원
  -추진위원회의 임원급여인가?
  -채권자 또는 대여금을 통해 급여가 지급되었는가?
 ③ 직원
 -사무실 직원급여인가?


2) 퇴직금 및 예치금
 -퇴직자 퇴직금 지급액 또는 예산에 따라 매월 예치하는 퇴직예치금인가 ?


3) 기타인건비
 -감사업무 수행비,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에 해당되는가?


4) 복리후생비
 -위원장, 상근임원, 직원 등 상근직의 식대만 인정했는가?
 -유흥비,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비용은 불인정 했는가?

 

2. 기타인건비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한다.


1) 내부 감사업무 수행비의 경우 감사업무 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내부감사보고서, 감사수당지급대장, 감사수당 통장이체 내역서, 의사록, 회의록 등을 보면서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2)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 등은 추진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되었어야 한다. 업무에 무관한 일을 한 경우의 비용은 보조대상이 아니다.


① 업무내용 확인 및 인건비 수령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검증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수령증 확인서에 지급일시, 금액, 업무내용, 수령인의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이 표시되어 있고 수령인의 서명이 있어야 인정된다.

동의서 징구업무를 추진위가 인력을 채용하여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면, 각각의 동의서징구 요원의 업무일지, 동의서 징구내용 등을 사실판단하여 가공인건비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동의서징구 요원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지급금액의 3,3%)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인력대행회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한 인력 채용인 경우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있어야 한다. 대금지급이 인력대행 계약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인건비 지급시 지급내역, 입출금내역서 등 당사자가 직접 수령했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회에서 대리 수령한 경우 인건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법인명으로 지급된 비용은 외주용역비로 포함되므로, 개인명의로 지급된 비용만이 기타인건비로 분류된다.


 

3. 복리후생비는 추진위원장, 상근위원, 직원의 식대와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 회의 이후 회식비로 사용된 비용으로 인정한다.


① 회식비는 증빙자로로 제출된 회의록 및 의사록과 영수증 일자가 일치할 경우 인정된다.

 

② 업무회의 후에 식사하는 것의 비용지출은 회의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한다.

 

③ 노래방을 제외한 유흥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업장(유흥관련 업소)에서 임직원이 유흥비를 지출할 경우에 그 지출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해당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하게 되어 있다. 룸싸롱, 골프장 등에서 임직원이 사용한 비용은 사용비용 보조 대상에서 당연 제외되고, 주류를 판매하는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비용도 보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④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유용하게 되면, 그 가공인건비를 실제로 가져간 사람에게 세법에서는 상여로 처분된다. 가공인건비로 인건비 처리된 사람의 인건비는 취소되고, 실제 인건비를 수령한 사람에게 상여로 귀속시켜서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게 된다.

형사적으로는 횡령에 해당되어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자금을 유용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구청에서 관계기관에 고발하게 된다.

 

⑤ 식당 등의 영수증에 사업자관련 내용(명판), 도장, 연월일, 금액, 세부내역 등의 구체적 사용사실을 확인 불가능한 영수증은 보조금 대상금액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 문의 : 02-3448-0009,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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