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민 변호사의 성공 정비사업을 위한 업무제안(10)
강정민 변호사의 성공 정비사업을 위한 업무제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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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0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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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13:57 입력
  
올바른 조합설립 변경인가 방법은 없을까
 

강정민
변호사/법무법인(유) 영진

 
1.서설
정비사업성공 10계명중 여덟 번째가 바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진행하라’는 것이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합설립변경인가이다. 2008년 초 조합설립인가상의 하자치유 방법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 절차를 활용해야한다는 제안을 한 이후 2009년도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 절차를 진행하여 하자를 치유하는 조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2010년 12월 금호19구역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거쳐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여러 조합에서 조합설립변경인가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조합설립변경인가 절차를 거치고도 패소하는 조합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패소하는 조합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패소한 것일까?
 

판례검토를 통하여 올바른 조합설립변경인가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판례(서울행정법원 2010.12.16. 선고 2010구합917 판결)
 

참가인 조합이 2009년 7월경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등이 변경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다시 징구하는 한편, 2010년 4월 15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등 변경의 건’을 출석조합원 584명 중 541명의 찬성으로 결의한 다음 그 동의서 및 정기총회 결과에 따라 피고 성동구청에게 조합설립인가 변경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0년 5월 4일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종전의 이 사건 인가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함을 전제로 하여 그 일부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인가처분과는 별개로 사실상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한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에 따라 다시 조합설립을 인가하는 의미를 가지는 변경인가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동의서를 새롭게 징구하고 정기총회를 다시 하여 조합설립의 변경인가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이 사실상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과는 별개로 새로운 조합설립을 인가하는 의미의 변경인가처분을 한 경우, 조합이 이전에 징구한 동의서의 하자 등을 다투면서 종전 인가처분의 효력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한 종전 인가처분의 효력 여부에 따라 새로운 변경인가처분의 효력 여부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거의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달리 종전의 이 사건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과거의 법률관계인 이 사건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조합설립변경인가 절차개관
조합설립인가상의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①조합설립변경동의서 징구 ②창립총회에 준하는 조합총회 개최 ③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④조합설립변경인가획득이라는 4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조합설립변경인가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변경인가 자체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소송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신중을 기하여 하자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쟁점이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3. 1단계-조합설립변경동의서 징구
가. 변경인가의 준거법=당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시점의 도정법은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요하였으나, 변경인가 시점의 도정법은 75%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하기 위한 동의율은 80%이상인가? 75%이상인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정금마을재건축조합사건에서 실질적인 조합설립인가 처분으로서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은 그 처분 당시의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그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변경인가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위 판시에 의하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율은 변경인가 당시의 법령에 따라 75% 이상의 동의로 족하다는 결론이 된다. 변경인가를 득한 경우 변경인가의 효력이 최초의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인가시점 이후에 국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이다.
 

▲관련 판례(서울행정법원 2011. 10. 27. 선고 2011구합19499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으로서의 도정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추었다면 비록 조합설립의 변경인가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조합설립인가 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당초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새로운 설권적 처분인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에 의해 그 효력이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실질적인 조합설립인가 처분으로서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은 그 처분 당시의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25호증, 을나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인가처분의 동의율 미달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자, 그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전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로부터 새로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받는 한편(토지등소유자 376명과 토지소유자 3명 합계 379명으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음), 2011년 3월 29일 참가인 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승인의 건에 관하여 결의한 다음 피고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함으로써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춘 점 ②피고도 참가인 조합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신청으로 보아 도시정비법령상 조합설립인가의 각종 요건을 검토한 후 동의율 요건을 충족(82.85%)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을 하였고, 다만 그 형식에 있어서는 이미 이 사건 인가처분이 존재하는 관계로 변경인가처분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이 사건 인가처분을 그대로 둔 채 내용의 일부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인가요건에 따라 이루어진 별개의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당초의 이 사건 인가처분은 이 사건 변경처분에 의해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인가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에 승계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나. 변경동의서 징구대상=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동의 여부를 떠나 토지등소유자들은 의무적으로 조합원이 되므로, 동의자나 미동의자 여부를 떠나 모든 조합원이 변경동의서 징구대상이 된다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인데, 최초 조합설립에 미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아닌 자들도 변경동의서 징구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이다.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최초 조합설립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방편이 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조합설립과 마찬가지로 미동의자들도 동의서 징구대상이 되며, 이들에게 동의서 제출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최초 조합설립동의시에도 반드시 전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경인가 이후 조합설립동의여부 최고 등을 거쳐 매도청구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4. 2단계-창립총회에 준하는 조합총회
가. 변경인가 신청전에 총회를 거쳐야만 하는지의 여부=75% 이상의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징구한 이후, 변경인가 신청전에 조합총회를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현재 판례는 총회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사실상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으로 간주하고 있고, 도정법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전에 창립총회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나. 총회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의 범위=총회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의 범위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즉, 단순히 “조합설립변경인가절차 진행의 건”만 상정하여 가결되면 되는지, 아니면 창립총회에서와 같이 ①조합정관 확정의 건 ②조합임원 선임의 건 ③대의원선임의 건까지 다루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것이다.
 

조합설립인가상에 하자가 있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에 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인 경우에는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창립총회에 준하는 총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
 

조합창립총회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핵심 안건들은 조합정관확정, 조합임원선임, 대의원선임 등 사단법인을 구성하는데에 필수요소들을 확정하는 것들이다(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 제4항). 따라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진행하는 총회에서는 조합임원, 대의원, 정관과 관련된 안건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를 별개의 안건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총회에서의 의결정족수는 창립총회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반의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참석)만 충족되면 족하다.
 

▲관련 판례(서울행정법원 2010. 7. 15. 선고 2009구합48142 판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조합은 그 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당초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와는 다른 현행 도정법 시행규칙의 서식에 맞춘 동의서를 제출받고, 2010년 5월 27일 총회를 개최하여 다시 조합장 등 임원과 조합정관 등을 기존의 임원과 조합정관 등으로 하고 새로운 동의서를 첨부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할 것을 승인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0년 6월 8일 현행 도정법 제16조에 기하여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구 도정법 제16조에 기한 당초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와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당초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위와 같이 당초의 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인가처분이 행하여지면, 그와 배치되는 당초의 처분은 그 효력이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하여 원고들이 침해받은 권리와 이익이 보호·구제된다거나 원상회복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살피지 않고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최초 조합설립인가후 조합설립변경인가 전에 있었던 행위의 효력과 처리문제=최근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에 해당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설립변경인가와의 사이에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상의 변동이 초래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 예컨대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에 기초하여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매도청구소송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들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의무상에 변화가 있었는 바, 이를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는 한 과거의 법률관계인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설립변경인가 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은 법률적으로 무효라는 판단을 면하기 어렵다. 즉,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는 무효로 평가되며,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매도청구소송도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다시 진행해야만 한다. 나아가,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은 위의 범위내에서는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적법하며, 본안 판단에서 조합이 패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
 

조합이 승소할 방법은 없을까? 조합설립변경인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최초의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전에 기왕에 진행한 절차를 갱신하기로 결의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조합이 기왕에 진행한 절차를 철회하고 새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변경인가를 득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최초의 조합설립인가 절차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위 소송은 각하될 수밖에 없다. 왕십리1구역 고등법원 판결에 이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하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진행할 때, 최초 조합설립인가 이후 현재 시점까지의 절차를 갱신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의결하여야만 한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다.
 

▲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1누5812 판결)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 새로운 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새로운 변경인가처분이 도정법 제16조 제1항 단서,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인가요건에 따라 이루어진 새로운 인가처분에 해당한다면, 당초의 인가처분은 이러한 변경인가처분으로 대체되어, 당초의 조합설립동의에 대한 하자를 다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이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초의 설립인가처분 이후 변경인가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종전의 설립인가처분에 기하여 당해 조합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을 받거나 정비구역 내 소유자, 임차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등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토지등소유자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외관을 만든 경우에는, 당초의 설립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미 그 외관이 형성된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일거에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므로, 변경인가 형식의 새로운 인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당초의 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0누5921 판결)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이 있었다하여 일률적으로 당초의 조합설립인가가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닌 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참조), 당초의 조합설립인가뿐 아니라 이를 기초로 행하여진 사업시행인가 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 등 후속절차를 모두 철회하고 새로 조합을 구성하는 내용의 변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 조합설립인가가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당초 조합설립인가를 기초로 행하여진 후속절차를 그대로 유지하되 당초 조합설립인가의 일부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의 모습을 갖추기는 하였지만 그 변경 내용이 도정법 제16조 제1항 단서,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에 정한 경미한 사항의 내용에 불과하여 변경인가처분의 성질이 위 조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경우에는 설권적 처분인 당초 조합설립인가가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
 

라. 모범 총회상정안=이상의 논의를 실제에 응용하여 총회 안건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제1호 안건 : 정비사업 재결의의 건
1. 의결주문-0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재개발사업 재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 제안사유-0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8년 10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지금까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경기 위축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우리 조합은 조합원님들의 재개발사업 진행여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조합원님들께서는 변화된 현실에도 불구하고 77.53%의 동의율로 재개발사업의 계속 추진의사를 밝혀 주셨습니다. 이에 금일 총회에서 현재 시점의 조합정관, 사업시행계획, 조합 임원, 대의원을 다시 승인하고 향후 계속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을 결의하고, 최초 조합설립인가이후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전에 이루어진 제반 절차들을 갱신하여 다시 진행하는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조합원들의 재개발 의지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하기 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조합원님들의 찬반을 묻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3. 의결근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조합정관 제21조
4. 의결내용-제안사유와 같이 금일 총회에서 ‘재개발 재결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결을 한다. 
5. 첨부자료-조합설립변경동의 안내서
 
 
5. 3단계-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를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왕십리뉴타운1구역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더라도 그 변경 내용이 도정법 제16조 제1항 단서,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에 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인가처분의 성질이 위 조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경우에는 설권적 처분인 당초 조합설립인가가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이다.
 

왕십리1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았는데, 아마 조합설립변경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다. 즉,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상에 “변화된 현실하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재결의하였다는 점”이 강조되기 보다는 “설계개요 및 정비사업비에 변동이 있어 토지등소유자들의 변경동의를 받아 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는 점”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상의 포인트는 “변화된 상황하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사업 진행을 재결의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포인트가 드러나도록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을 구성해 보았다. 다음 예시를 참고하기 바란다.
 
 
당 조합은 2008년 10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바 있으나, 그 동안 사업시행계획상  많은 변화가 있었고, 조합설립인가 이후 벌써 3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시행인가도 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 등 경제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당 재개발정비구역내의 토지등소유자들의 재개발사업 추진의사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당 조합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동의서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재개발 진행 여부에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1,000명중 78.5%에 해당하는 785명이 첨부와 같이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제출하여 정비사업 추진의사를 표방해 주었습니다. 또한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정비사업추진 재결의의 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을 물은 바, 전체 조합원 1,000명중 750명이 참석하여 700명이 이에 찬성하였습니다.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당시 동의율이 75.67%이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78.5%로 동의율이 증가되었고, 동의자들도 첨부와 같이 변동되었습니다. 아울러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정비사업비와 설계개요상으로도 큰 폭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최초 조합설립인가 이후 본 신청전에 진행된 절차도 갱신하기로 결의되었습니다. 이에 당 조합은 변화된 현실하에서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들의 정비사업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하기 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4단계-조합설립변경인가
위와 같이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가 관할 관청에 접수되면, 관할 관청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으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내 주게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사유에 부합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조합설립동의자의 추가로 인한 조합설립동의율의 변경, 조합원의 변동으로 인한 조합원명부 변경, 조합임원변경, 설계개요의 변경, 기존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 등을 이유로 변경인가를 득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신고에 준하는 조합설립인가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왕십리1구역의 경우처럼).
 

반드시 변화된 현실에서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와는 별도의 조합설립변경동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유로 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해야만 변경인가 절차를 진행한 보람이 있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서울행정법원 2011. 1. 7. 선고 2010구합15988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새로운 변경인가처분은 조합원 수의 변경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동수를 10개동에서 11개동으로 변경하고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 비용도 큰 폭으로 변경하는 등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되는 사실관계와는 별개의 새로운 내용에 대하여 사실상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새롭게 조합설립동의를 함에 따라 다시 조합설립을 인가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변경인가처분에 의하여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특별히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7. 결론
이상 변화발전하고 있는 법원의 판례하에서 어떻게 조합설립변경인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논의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바, 법원의 판시내용을 주도 면밀하게 파악하여 절차를 진행해야만 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점을 요약하면, ①조합설립변경인가는 최초의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법령이 아닌 변경인가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 ②조합설립변경동의서 징구후에 창립총회에 준하는 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 ③조합설립인가 이후 변경인가 전에 진행된 절차는 갱신하기로 의결되어야 한다는 점 ④변경인가 신청사유와 변경인가 사유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다.
 
 
8. 부연
위에서 진행된 논의는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에 동의율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논의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조합설립인가는 적법하지만,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진행되어야 하는 후속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하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는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존재한다. 예컨대,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구역지정이 되지 않아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비로소 구역지정이 된 경우에,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징구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하고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이다.
 

한편, 최초 조합설립인가 시점 당시의 예상보다 조합원의 분담금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사업진행 여부에 관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다시 물어보아야 하는 경우에 조합설립변경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관련 문제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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