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의 재건축 길라잡이>조합·시공자, 모범 공사계약서 어떻게 작성할까(끝)
<김조영의 재건축 길라잡이>조합·시공자, 모범 공사계약서 어떻게 작성할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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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0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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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13:42 입력
  
김조영
본지 편집인
 
 
국토해양부 주택재건축사업 표준공사계약서(도급제)
 

제6장  공사비 지급 및 사업경비 등의 상환
 
 
제38조 (공사비 등의 충당) “갑”은 “갑”의 조합원의 청산대금, 일반분양 수입금, 부대복리시설의 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공사비, 사업경비 등에 충당한다.
 
 
제39조 (공사비 상환 등) ①“갑”이 “을”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은 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기성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주】조합의 공사비지급은 공사기성실적에 따라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지급하면 될 것이며,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임.
 

② “갑”은 제15조의 사업경비에 대하여 본 계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간만료일 익일까지 원리금 전액을 “을”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원할 경우 사업경비의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주】입주가 완료되어야 “갑”은 “갑”의 조합원 청산금의 잔금, 일반분양금의 잔금 등을 취합하여 공사비를 상환할 수 있으므로 최종 청산금의 지급시기를 명기할 필요가 있음.
 

③ 조합원 청산금, 일반 분양금, 수령한 사업경비 및 제반 연체료 등의 은행예치로 발생되는 이자는 “갑”에게 귀속한다.
 
 
제40조 (이주비 상환) ① “갑”의 조합원이 대여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상환은 입주일 또는 입주기간 만료일 중 이른날로 한다. 다만, “갑”의 조합원이 원할 경우 이주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② “을”은 이주비를 대여받은 “갑”의 조합원이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경우 기존조합원의 대여조건에 따라 이주비를 승계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조합원명의변경절차 이행전에 이주비 승계사실을 확인하여 “을”의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1조 (자금관리) 조합원 청산금 및 일반분양금(상가 등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수납관리는 “을”의 공사비를 충당하거나 사업경비 등의 상환을 위하여 “갑”과 “을”이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처리한다.
【주】조합원의 청산금 및 일반분양자 분양금 등의 수납관리를 조합 및 시공자가 공동으로 하게 함으로써 시공자의 일방적인 공사비 충당 및 사업경비의 상환을 방지하게 하기 위한 규정임.
 
 
제42조 (연체료 징구) ① “갑”이 본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내에 공사비 및 제반 사업경비 등의 상환을 지연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제18조 제1항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의 조합원이 제22조 제2항에 의한 중도금 및 잔금, 제40조 제1항에 의한 이주비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제18조 제2항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 (채권확보) “갑”의 조합원이 입주기간 만료일부터 ○○일까지 대여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및 청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갑”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건축시설에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갑”의 책임하에 해당 “갑”의 조합원 부담으로 한다.
 
 
제7장  사용검사 및 입주 등
 
 
제44조 (사용검사) ① “을”은 관계법령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기준에 의거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검사신청 예정일로부터 ○일 이전에 사용검사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협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및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용검사필증을 받음과 동시에 “을”은 건축시설의 시공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단, 하자보수 및 의무관리 등 주택건설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건축시설의 인도) ① “갑”은 사용검사를 필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공사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과정에서 공사목적물을 보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이를 통지하고 “을”은 지체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와 사업경비의 미지급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완성된 건축시설에 대하여 인도거부 및 유치권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건축시설에 대한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을”은 본 건축시설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6조 (입주) ① “을”은 사용검사 완료 즉시 “갑”과 협의하여 입주기간을 지정한다.
【주】입주기간을 시공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경우 입주자의 입주시기, 잔금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 이를 조합과 협의하여 입주기간을 지정토록 한 규정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간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갑”과 “을”은 협의하여 입주예정 ○일 전까지 구체적인 입주예정 개시일자를 지정하여 계약자 등에게 통지 및 확인하기로 하며, “을”은 입주시 필요서류 및 홍보용 각종 자료제작 등 각종 계획수립과 제반사항을 준비 및 확인한다.
③ “갑”과 “을”은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입주하는 경우 청산금, 이주비, 연체료 등의 완납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입주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 (하자 및 관리) ① 건축시설의 하자보수 범위, 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갑”은 사용검사완료 즉시 관리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③ “갑”의 조합원이 사용검사된 건축시설 입주후 임의변경하여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8장  기타사항
 
 
제48조 (분쟁 및 소송) ①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해결하되, 쌍방간에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시·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의뢰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에 대한 관할법원은 본 사업부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49조 (계약외의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과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기타 세부실무 내용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0조 (채권의 양도) “을”은 본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51조 (이권개입 금지) ① “갑”은 “갑”의 조합원이나 “을”과 조합규약에 명시된 이외의 이면계약이나 약속을 할 수 없다.
②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은 “을”이 시공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권개입이나 청탁을 할 수 없다.
③ “을”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갑” 또는 “갑”의 조합원 및 임원에게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제52조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동 사업이 완료(조합해산)될 때까지 유효하다. 단, “갑”은 본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에 대하여 “갑”의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를 선행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은 “갑”의 대표자(조합장) 및 “갑”의 임원 등의 변경과 “을”의 대표자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51조를 위반하여 부적법하고 불합리한 공사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면 “갑”과 “을”은 제34조의 규정을 따른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53조 (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도급공사비의 항목 (제7조 제1항 관련)
 
 
〈이하 서식 생략함〉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경비의 항목 (제15조 제1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이주비의 항목 (제16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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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영 변호사의 모범 주택재건축사업 공사계약서(도급제)
 

제6장  공사비 지급 및 사업경비 등의 상환
 
 
제38조 (공사비 등의 충당) “갑”은 “갑”의 조합원의 분담금, 일반분양 수입금, 부대복리시설의 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공사비, 사업경비 등에 충당한다.
 
제39조 (공사비 상환 등) ①“갑”이 “을”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은 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는 일자 및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수입금액 범위내에서 유이자 대여금 이자, 유이자대여금 원금, 무이자 대여금 원금, 공사비 순으로 지급하고, 공사비는 기성율에 비례하여 수입금액의 한도내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② “갑”은 제15조의 사업경비에 대하여 본 계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간만료일 익일까지 원리금 전액을 “을”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원할 경우 사업경비의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③ 조합원 분담금, 일반 분양금, 수령한 사업경비 및 제반 연체료 등의 은행예치로 발생되는 이자는 “갑”에게 귀속한다.
 
 
제40조 (이주비 상환) ① “갑”의 조합원이 대여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상환은 입주일 또는 입주기간 만료일 중 이른 날로 한다. 다만, “갑”의 조합원이 원할 경우 이주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② “을”은 이주비를 대여받은 “갑”의 조합원이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경우 기존조합원의 대여조건에 따라 이주비를 승계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조합원명의변경절차 이행전에 이주비 승계사실을 확인하여 “을”의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1조 (자금관리) 조합원 분담금 및 일반분양금(상가 등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수납관리는 “을”의 공사비를 충당하거나 사업경비 등의 상환을 위하여 “갑”과 “을”이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처리한다. 다만 “갑”이 “을”에게 대여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을”이 1개월 이내에 대여하지 않는 경우 위 공동명의 계좌에서 최우선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제42조 (연체료 징수) ① “갑”이 본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내에 공사비 및 제반 사업경비 등의 상환을 지연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제18조 제1항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의 조합원이 제22조 제2항에 의한 중도금 및 잔금, 제40조 제1항에 의한 이주비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제18조 제2항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 (채권확보) “갑”의 조합원이 입주기간 만료일까지 대여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및 분담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갑”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건축시설에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갑”의 책임하에 해당 “갑”의 조합원 부담으로 한다.
 
 
제7장  사용검사 및 입주 등
 
 
제44조 (사용검사) ① “을”은 관계법령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기준에 의거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검사신청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사용검사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협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및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준공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을”은 건축시설의 시공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단, 하자보수 및 의무관리 등 주택건설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건축시설의 인도) ① “갑”은 사용검사를 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과정에서 공사목적물을 보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이를 통지하고 “을”은 지체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와 사업경비의 미지급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완성된 건축시설에 대하여 인도거부 및 유치권의 행사를 할 수 있으나, 다만 건축시설에 대한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보류할 수는 없다.
③ “을”은 본 건축시설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6조 (입주) ① “을”은 사용검사 완료 즉시 “갑”과 협의하여 사용검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입주기간을 90일(단지 규모에 따라 변동이 가능)로 한 입주 개시일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간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갑”과 “을”은 협의하여 입주예정 30일 전까지 구체적인 입주예정 개시일자를 지정하여 계약자 등에게 통지 및 확인하기로 하며, “을”은 입주시 필요서류 및 홍보용 각종 자료제작 등 각종 계획수립과 제반사항을 준비 및 확인한다. 단, 입주예정 3개월전까지 미리 대략 예상가능한 입주일을 정하여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입주하는 경우 분담금, 이주비, 연체료 등의 완납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입주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 (하자 및 관리) ① 건축시설의 하자보수 범위, 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입주시 공동주택 관리령에서 정한 사업주체의 의무관리는 사업주체인 “을”이 수행하고, 의무관리기간후에는 “갑”이 수행한다.
③ “갑”은 사용검사완료 즉시 관리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46조 제1항의 입주개시일 이전 및 입주기간만료전 입주기간중 미 입주세대에서 발생한 건축시설의 관리. 유지에 필요한 전기, 수도요금 및 관리비 등은 “을”이 부담하여야 하고, 입주기간 중 실 입주일 또는 입주기간만료일 이후의 발생비용은 “갑” 또는 해당시설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가 부담한다. 또한 아파트 시설물 인수인계세대는 인수 인계일로부터 해당 입주(예정)자가 부담한다.
⑤ “갑”의 조합원이 사용 검사된 건축시설 입주 후 임의 변경하여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8장  기타사항
 
 
제48조 (분쟁 및 소송) ①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해결하되, 쌍방간에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시·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에 대한 관할법원은 본 사업부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49조 (계약외의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과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기타 세부실무 내용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0조 (채권의 양도) “을”은 본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51조 (이권개입 금지) ① “갑”은 “갑”의 조합원이나 “을”과 조합정관에 명시된 이외의 이면계약이나 약속을 할 수 없다.
②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은 “을”이 시공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권개입이나 청탁을 할 수 없다.
③ “을”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갑” 또는 “갑”의 조합원 및 임원에게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제52조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동 사업이 완료(조합해산)될 때까지 유효하다. “갑”은 본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본건 계약을 추인받아야 하며, 만약에 추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본건 계약은 무효로 하고 다시 협의를 한 뒤 계약체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미리 시공자선정총회시에 계약체결의 권한을 대의원회에 위임을 받도록 하고, 대의원회 결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바로 효력을 발휘하되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결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② 본 계약은 “갑”의 대표자(조합장) 및 “갑”의 임원 등의 변경과 “을”의 대표자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51조를 위반하여 부적법하고 불합리한 공사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면 “갑”과 “을”은 제34조의 규정을 따른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53조 (특약사항) ①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 “을”이 공사착공후 공사금액 조정 수단으로 일방적으로 공사중단 및 공사장을 철수하는 기간이 총 2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공사포기로 간주하며, 이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공사착수후  “을”이 “갑”의 조합원을 회유하기 위해 “갑”이 인정하지 않는 유인물을 배포 또는 발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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