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제출시기는?
추진위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제출시기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4.10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 저희는 지방에 있는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입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지출하는 비용은 없으나 설계비, 정비업체 용역비, 기타수수료와 용역비 등이 지급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거액의 공사비 등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지출비용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 받고 언제 제출하는지요? 세무 신고를 잘못하면 불이익은 없는지, 금액이 커서 걱정이고 또한 적법절차가 궁금합니다.

 

A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물론 기타 모든 개인·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사업관련 용역비나 공사비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용역비가 여러 번 나누어 지급될 경우와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조합인가 후에 한꺼번에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 실무상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10일자 대법원 판례(대법2008두433호)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세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공급시기에 관하여는, 2008년 7월 7일자 (국세청 부가 1858호)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계약기간과 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각각 나누어 받기로 한때, 즉 계약서상 대금을 주고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고 회신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에서 실제 발생하는 각종 용역비를 나누어 지급하는 공사비나 정비업자 용역비 등 조합지출 비용은 그 지급시기인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약정된 날짜마다 실제 지급되었든 미지급되었든, 그때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합에서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적법하게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공급시기 이전에 계약서(약정)상 지급시기 변경 등 추가약정이 요구되기도 하며, 조건부 약속날짜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상의하여 착오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문의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