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민 변호사-- 서면결의서가 공개대상이라는 법제처 해석의 부당성
강정민 변호사-- 서면결의서가 공개대상이라는 법제처 해석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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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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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2 16:14 입력
  
강정민
변호사/법무법인(유) 영진
 

1. 서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 내지 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법제처는 공개·열람·등사(이하 ‘공개등’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서류에 서면결의서가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법제처의 위와 같은 해석은 도정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한 해석이다. 법제처의 해석이 왜 부당한 것인지 살펴보자.
 

2. 관련 규정=정보공개와 관련된 도정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다.
 

도정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도정법 시행령 제70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① 법 제8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월별 자금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도정법 시행규칙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70조의 공개 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법 제8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②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3. 문제의 소재=서면결의서가 공개 대상 서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위 규정들에 반복 사용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라는 용어의 해석과 관련된다.
 

법제처는 공개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은 ①다음 각호의 서류 ②각호의 서류와 관련된 자료의 두 가지로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즉, 서면결의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총회의사록에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도정법이 단순히 ‘다음 각호의 서류’라고만 표현하였다면 도정법에 열거된 서류들만 공개대상이 된다는 데에 이론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도정법은 서류 다음에 ‘및 관련자료’라는 말을 덧붙였고, 이로 인하여 혼선이 초래된 것이다.
 

4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의 올바른 해석 방법=결론을 먼저 언급하면, 도정법상 공개 등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도정법에 열거된 7가지 항목과 시행령에 열거된 6가지 항목, 총 13가지 항목뿐이라는 점이다.
도정법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다음 각호의’ 부분은 수식어구로 , ‘서류 및 관련자료’ 부분을 피수식 어구로 나누어 해석해야 한다.
 

법제처의 해석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로 나누어 해석을 하다 보니, 관련자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해석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다. 어법상 법제처의 해석도 가능한 방법에 해당하는 이러한 해석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못된 해석이다. 법제처의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정법 제81조제1항제8호는 7가지 항목외에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은 “법 제8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다음 각호에 나열된 것들이 ‘서류 및 관련자료’를 총칭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도정법상 정보 공개, 열람, 등사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86조 벌칙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즉, 도정법 제81조제1항은 형벌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규율되어야만 한다.
 

죄형법정주의는 명확성의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명확성의 원칙이란 법률에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제처의 해석은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를 경우에는 16가지 나열된 항목외에 다른 자료들이 이에 관련된 자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관련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인터넷과 기타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서면결의서가 공개대상서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한, 서면결의서를 모두 스캔하여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부당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5. 결론=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도정법 및 동법 시행령은 공개 등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자료’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현행법상으로는 총 13가지뿐이다. 결론적으로 법제처가 서면결의서를 ‘관련자료’로서 공개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것이 잘못된 해석이다.
 

물론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관련자료를 가능한 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는 100% 공감한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과 법정의무는 구별되어야 한다.
 

최근 많은 현장에서 반대파 쪽에서 공개 등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수사관서에서도 법제처의 해석과 같이 공개 등의 대상 자료를 넓게 해석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열거된 항목 이외의 형사고소 건에 대해서는 위 논리를 들어 방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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