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절차와 요령은?
부가세 환급 절차와 요령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5.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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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공사비나 용역비 등의 경우 그 세액이 수천만원이 되기도 하며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금액도 수억원으로 불어납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절차나 요령이 궁금합니다.

 

 

A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의 세액산출 방식은 전단계(매입단계)에 발생(지급되었거나 지급할)한 부가세(매입세액)를 자기의 납부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세금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매출해 1억원을 부가세 받은 사업자가 매입금액 5억원의 10%인 매입세액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게 된 경우 ‘매출세액 1억원-매입세액 5천만원=납부할 세액 5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이 되어 분양금이 입금되는 년도에는 이 방식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조합추진위에서 일반분양금 입금되기 전까지)에는 매출세액은 없고, 사업비, 운영비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만 있게 되어 마이너스 납부할 세액이 되면 이 금액은 환급받을 세액이 됩니다.


정비사업은 부가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공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환급에는 복잡한 안분계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전문가가 아니면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일반과세자(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조합(추진위)은 환급받을 수 없으며, 면세사업자나 사업자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거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포함)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접대비 등에 해당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매입세액의 전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일부만 환급받게 됩니다.


넷째,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해야 합니다. 혹시 당초 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3년 내에 경정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요구됩니다.


 ☞ 문의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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