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2주택 공급의 장·단점
조합원 2주택 공급의 장·단점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6.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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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부동산학 박사(
www.rtax.co.kr)

 

 

Q : 정부가 최근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소형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조합원이 2개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세금문제를 비롯하여 조합원 관리처분 등 재산관리 측면에서 고려할만한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 종전부동산 가격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60㎡이하(24평형) 소형주택의 추가 분양이 가능하며, 단 이렇게 분양받은 주택은 준공 후(이전고시) 3년 내에 전매를(상속은 가능) 할 수 없습니다. 


1주택 추가분양에 대한 세무문제 등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은 ① 아파트 대신 현금으로 청산 받는 경우 1세대1주택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 부과대상될 수 있으나 대물로 받는 경우 양도세는 차후로 이월되어 사업 중에는 과세대상이 아님(환지처분으로 간주),

 

② 추가분양주택을 임대사업등록(구청, 세무서)하고, 5년이상 임대할 경우,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대상 주택이 되며, 임대등록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가 시 합산배제되어 보유세(종부세)에서도 유리함,

 

③ 소형주택 임대사업 소득은 가계노후자금으로 유용할 수 있으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약간의 세금은 부과될 수 있음,

 

④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큰 평형보다 추가 분양받은 소형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함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① 2주택(1+1)을 신청할 경우 1주택 신청 시 보다 추가분담금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판단됨,

 

②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등에서 2주택으로 인정되어 불리할 수 있음,

 

③ 당장 현금이 필요한 조합원의 경우는 가용현금이 부족할 수 있음,

 

④ 추가로 받은 소형주택은 3년 내 전매할 수 없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위의 장단점은 조합원별 자금사정, 임대사업계획, 상속·증여 계획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르게 적용될 것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신중한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재산관리가 필요합니다.


 ☞ 문의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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