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록·패기 겸비… 20년 ‘홍·박 명콤비’ - H&P법률사무소
관록·패기 겸비… 20년 ‘홍·박 명콤비’ - H&P법률사무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6.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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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법률사무소는 홍봉주(사진 왼쪽)·박일규(사진 오른쪽) 변호사가 개설한 재건축·재개발 분야의 전문 법률사무소이다.

 

‘20년 지기’인 두 변호사는 사무소 개설 전에 한 대형로펌에 몸담고 있을 당시 ‘열정과 패기’를 갖춘 정비사업 관련 소송 드림팀으로 불렸다.

 

하지만 이제는 수년간의 소송경험과 승소논리가 쌓이면서 어느덧 베테랑으로 불리고 있다.


그동안 H&P법률사무소는 수십여개의 현장에서 정비사업 관련 소송업무를 수행해 왔고, 협력업체 및 행정관청의 유관업무를 자문하면서 단기간에 명성을 쌓았다.


H&P법률사무소는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조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두 변호사는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발로 뛰는 고객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일선 추진위·조합들의 추진위원회의나 대의원회, 총회 등의 주요행사에 직접 참석해 자문하는 것은 물론 인허가청 방문도 마다하지 않는다.

변호사라는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이자 대고객 서비스가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자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봉주·박일규 변호사는 “단기적인 이익을 쫓기보다는 조합이 잘돼야 H&P도 있다는 기본이념으로 자문하고 있다”며 “언제나 추진위나 조합과 함께하는 법률사무소로 기억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H&P법률사무소의 최대 강점은 높은 승소율이다.

특히 수많은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면서 정비업계의 전문변호사로서 평판과 입지를 굳혔다.


가장 최근에는 행당6구역 ‘조합설립인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추진위 승인에 하자가 있어도 조합설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을 이끌어냈다.

당초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뒤집었고,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지었다.

여기에 조합설립동의서가 법정동의서라는 것과 동의서 징구 때 정관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곧 정비사업 분야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소송을 다뤄본 경험이 뒷받침되면서 가능했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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