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시 부가세 부담
관리처분계획시 부가세 부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6.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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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부동산학 박사(
www.rtax.co.kr)

 

 

Q : 최근 여러 조합에서 조합원의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 함) 때문에 다툼이 있다고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시 부가세 문제로 유의해야할 점이 있는지요?

 

 

A :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하여 조합원은 조합에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담금 산정시 조합에서 거래처에 부담한 매입부가세를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 그 방법에 따라 조합원간 유·불리가 있게 되어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빚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세법 내용을 보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다음의 건설 용역비 지급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도록 부가세 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전기공사, 소방, 건축 등의 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지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사비일 것.


둘째, 건축사, 기술사 등 관련법에 의해 등록(신고)한자에게 지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비일 것.


즉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제공사비와 설계비만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사비와 설계비는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써 부가세 10%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공사비와 설계비가 아닌 기타 용역비 등 제사업비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우라도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5평형으로 신축하는 경우 설계비와 시공사 등 공사비는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감정평가·세무용역비 등 대부분 비용은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부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다툼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주택을 입주하는 조합원은 시공사 공사비나 건축설계비 등 이 두 가지의 비용에는 조합에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가세만큼은 다른 큰 평수(25.7평 초과)를 분양 받는 조합원보다 부담금이 작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평당 공사비, 설계비가 주택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비용부담을 다르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위의 해당 부가세 예상액을 감안하여 차등 비용부담하여야 합리적이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문의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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