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판공비에 대한 회계처리
조합 판공비에 대한 회계처리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7.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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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개발 추진위원회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상근 임직원의 인건비와 추진위원회의 경상운영비(임차료, 통신비, 소모품비 등 사무실 운영 및 유지비용) 외에 판공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판공비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다르고 증빙처리 방법과 세법상 한도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정비사업 관련한 회계처리 과정에서 판공비에 대하여 실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원칙적으로 세법이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지출에 따른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실무적으로 조합의 판공비에 대하여는 지출한도 등 그 근거가 우선 명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공비의 지출한도 등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사용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만 세법상 한도액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현행 세법에는 과거에 인정하던 기밀비라는 계정과목은 폐지하고 불인정합니다.

 

모든 지출 비용은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비용이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판공비도 분명히 조합(추진위)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증빙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취하고 비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지출한도에 대하여는 대부분 조합에서 하고 있듯 총회나 이사회 등 의결 또는 내부 업무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판공비에 대하여 조합내부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즉 지출근거가 되는 회의 의결 또는 규정을 미리 마련하여 사용하고 지출증빙을 최대한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 지출증빙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업무추진비의 내용을 요약한 지출결의서나 지출전표를 갖추고 그 비용이 확실히 사업과 직·간접 연관성이 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판공비도 일종의 업무추진비라고 볼 수 있으나, 미리 승인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나 조합장 등이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미리 승인 받은 것이며, 판공비 계정보다는 대외업무(사업)추진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지출증빙이 없이 판공비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위원장이나 조합장 등의 상여금으로 볼 수도 있으나 공금의 유용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문의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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