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업반대 조합원들도 매몰비용 책임져야"
법원 "사업반대 조합원들도 매몰비용 책임져야"
장위12구역 매몰비용 판결 의미와 파장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4.07.29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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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조합임원에 매몰비용 31억원 청구
사업반대 조합원들도 매몰비용 책임 판결

 

 

최근 법원이 조합설립인가취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일부 조합원들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가압류 결정은 사업을 반대하며 주민과 조합원을 선동하고 있는 비대위들의 행패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장위12재정비촉진구역에서는 최근 조합임원들이 조합설립인가취소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 57명에게 그 책임을 물어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조합임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57명 조합원 1인당 약 5천360만원 가압류를 결정했다.

 

현재 법원의 결정문에 따라 조합원 57명의 부동산 가압류 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위12구역, 지난 1월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공자, 조합에 매몰비용 약 31억원 청구

 

조합설립인가가 취소 되면 그동안 차입해 사용한 사업비용인 이른바 매몰비용으로부터 조합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원 결정문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복규)는 지난 9일 장위12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절차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57명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가압류 금액은 57명 조합원 1인당 5천360여만원에 해당된다.

이는 지난 1월 장위12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원 과반수가 사업에 반대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서 불거졌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자 기존 시공자는 약 31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을 조합에 청구했고, 이에 조합임원들이 조합설립인가취소에 적극적으로 나선 57명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나선 것이다.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사실상 재개발사업 무산… 시공자, 연대보증 섰던 조합임원 6명을 대상으로 재산 가압류 나서

 

지난 2011년 7월 장위12재정비촉진구역 조합은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하면서 조합임원 6명이 연대보증을 섰다.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1항 및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시의 출구정책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가 사업에 반대하면서 조합해산이 신청됐다.

 

결국 지난 1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고, 현재 정비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시공자가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에게 사업추진비 및 조합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제공된 30억5천835만9천25원을 청구하고 나섰다.

 

이후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6명의 조합 임원들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조합임원, 3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매몰비용 감당 못해… 법원에 조합설립인가취소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조합원 부동산가압류 신청

 

연대보증을 섰던 조합임원 6명은 약 3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매몰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법원에 조합설립인가취소에 적극적으로 나선 조합원들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조합설립인가취소를 위해 적극적이었던 조합원들에게 매몰비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특히 전체 조합원들이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1/n로 상환해도 되지만, 조합설립인가취소에 적극적이었던 이른바 비대위들에게 옐로카드가 아닌 레드카드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장위12재정비촉진구역의 전 총무이사는 “전체 매몰비용 약 31억원에 대한 채무를 조합원들이 1/n로 나눠 상환하게 되면 1인당 약 1천여만원으로 나눠진다”며 “이번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 계기는 조합설립인가취소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57명에게 사업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고, 1인당 5천360여만원의 가압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가압류 건을 맡아 진행한 김래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총회 현장을 가보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조합이 해산돼도 일반 조합원들은 매몰비용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오고 간다”며 “이번 사건처럼 조합원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논리를 따져봐야 하고,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해산동의서가 난무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위12재정비촉진구역은… 지난 2006년 시의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선정된 지 약 8년만에 구역해제 절차 밟아

 

장위12재정비촉진구역은 지난 2006년 시의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선정된지 약 8년만에 구역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장위12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1-233번지 일대로 대지면적이 4만8천514㎡이다.

 

지난 2008년 5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이후 2009년 조합이 설립됐다. 하지만 지난 1월 시의 실태조사를 거쳐 전체 조합원 571명 중 302명이 사업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조합해산을 신청해 지난 1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구는 해제대상구역을 주변 촉진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촉진관리구역으로 변경해 구역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구역해제 후의 관리방안으로 도로의 확장·신설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제고시는 빠르면 올해 말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구역해제 이후 대안사업과 관련해서는 오는 8월말 구의회에서 논의를 거친 다음 시와 의견을 조율하는 등 대안사업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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