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장의 뇌물죄 적용 논란(2)
추진위원장의 뇌물죄 적용 논란(2)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7.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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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주
변호사/H&P 법률사무소
www.parkhong.com

 


추진위원장이 시공자나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여 기소된 경우, 그와 같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이와 같은 업무가 추진위원장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인지, 추진위원장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에 국한하여 살펴본다.


추진위원회는 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장차 사업시행자가 될 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잠시 존재하는 비법인사단이다.


재개발사업의 근거법인 도정법은 추진위원회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등의 업무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이 법령이 규정하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는 모두 조합의 실체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내용으로 한다.


시공자의 선정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한 도정법의 규율을 고려하여 보면, 조합설립 이후 사업시행과정에서 등장하게 되는 시공자 또는 철거업체 선정 업무는 조합 또는 조합에 의하여 선정되는 고유업무로서 추진위원장이 사실상 이를 수행하여도 그 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행정청의 감독권 행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철거업체 선정 업무가 추진위원장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는 아니지만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는 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운영규정에 따르면 시공자·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하고 있다.


한편 도정법은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하여는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정비사업비의 사용,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 시공자·설계자 등의 선정 및 변경 등이 그것이다.

 

만약 총회의결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업무를 집행할 경우 그 행위는 무효일 뿐 아니라 조합장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시공자의 선정 또는 철거업체 선정 업무는 조합의 예산,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정비사업비의 사용 등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하는 업무이다.


나아가 도정법은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설립 이후에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선정된 시공자와 계약 체결시 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철거업체 선정 등 관련 업무가 선정된 시공자의 업무가 되어야 함을 명시한 후 만약 이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선정한 자와 선정된 자를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추진위원회의 존립 목적이 ‘조합의 설립’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추진위원장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직접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하거나 행위의 내용이 조합의 설립과 객관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행위여야 할 것이다.

 

법령상 명백히 조합설립 이후 조합의 업무로서 엄격한 절차(조합원총회, 경쟁입찰 등)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행위의 효력이 부임됨은 물론 행위자의 형사처벌 문제까지 대두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업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시공자 및 철거업체 선정업무를 추진위원장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시공자 및 철거업체 선정업무는 추진위원장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도 아니고 추진위원장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도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추진위원장을 뇌물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문의 : 02-58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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