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와 조합의 법인세
감정평가와 조합의 법인세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7.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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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부동산학 박사(
www.rtax.co.kr)

 


Q :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입니다. 당 조합은 2002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오던 중


①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② 2011년 4월 사업시행인가
③ 2013년 1월 관리처분인가
④ 관리처분인가일 후 조합원들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2013년 1월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의 법인세 계산을 위한 장부계상 및 원가계산 시 조합원들의 소유부동산의 현물출자시기를 언제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A :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한 국세청 질의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입니다.


(1)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2) 이 경우 시가는 법인의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서 규정한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에 따른 순차적으로 규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3)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현물출자일(거래당시)에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가액으로 합니다.(국세청상담 2013. 7. 15.)


이상과 같이 국세청 의견은 조합원 출자토지의 원가는 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는 점이 분명하고 따라서 도정법상 종전자산 평가의 가격기준일인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가액을 인정한다는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서는 출자당시의 시가는 소급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문의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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