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희섭 (사)주거환경연구원 부장
진희섭 (사)주거환경연구원 부장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4.09.16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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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소송 등 다각적 지원 통해
 존폐위기에 놓인 능곡연합을 살려냈죠”

 

  전국 최초 시공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경기 고양시 능곡연합 재건축조합.

  이곳의 사업은 주택경기 침체, 현금청산자 급증 등으로 인해 험로를 걸었다. 여기에 시공자인 롯데건설이 대여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벼랑 끝까지 내몰렸다.

심지어 협력업체들에게도 외면당하면서 고난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중 주거환경연구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큰 힘을 얻게 됐다.

침체된 정비사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주거환경연구원. 이곳 진희섭 부장으로부터 존폐위기에 놓여있던 능곡연합에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지, 또 이번 판결이 다른 조합들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들어봤다.

▲현재 능곡연합이 처한 상황 및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대부분의 조합들은 정비사업 침체와 현금청산자 증가라는 악재가 맞물린 것과 동시에 조합운영을 위한 경제적 여건까지 어려워 어떠한 업무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해산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다. 만약 조합이 해산될 경우 종국에는 조합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능곡연합도 마찬가지다.

시공자가 대여금 등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지만 거대한 시공자와 맞설 힘과 자금력이 부족했고, 협력업체 등의 업무지원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능곡연합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해법 찾기를 강구했다. 그중 하나가 사업포기가 아닌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는 방안이었다.

▲이번 대여금 청구소송 판결이 갖는 의미는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사업추진비 및 조합운영비 등의 대여금 지급은 시공자의 의무사항이라는 점이다.

시공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이상 부동산 경기상황이나 주변여건 등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대여금을 중단할 수 없다.

그동안 저희 주거환경연구원이 조합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 시공자들에게 주장했던 사안 중에 하나다.

그런데도 시공자들은 이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 대여금 지급중단에 대한 논란이 종식됐다고 판단된다.

▲이번 판결이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대부분의 조합들은 사업추진 지연의 책임이 조합에게 있다고 오인하고 있다.

조합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서로 상이하겠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대여금 지급중단은 이번 재판부의 판단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동안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의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해 시공자와 갈등을 겪고 있는 조합들에서 유사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공자도 대여금 지급중단 등을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능곡연합에 어떤 업무를 지원해 왔나

능곡연합과는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조합이 처해있는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됐다.

더욱이 협력업체 등의 외면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포기할 수 없기에 주거환경연구원과 재건축 사업추진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이후 능곡연합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활동을 추진했고, 각종 의견을 제시하게 됐다.

특히 시공자와의 본계약체결을 위한 공사비와 사업비를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단계에서부터 공사비 변동요인 등의 사업성 검토를 통한 협상업무를 지원했다.

▲일부 반대파들에 의한 ‘묻지마식 해산’이 성행하고 있는데

최근 조합해산으로 사업이 중단된 현장에서 조합임원 및 조합원, 해산에 적극 동참한 조합원들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묻지마식 해산은 조합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바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로 인해 조합원 개인 재산상에 많은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므로 해산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지자체를 상대로 매몰비용 청구소송도 준비 중인데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구역해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 투입된 사업비를 정부와 지자체 등이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해산된 추진위 등이 실제로 매몰비용을 지원받은 사례가 몇 군데 되지 않고, 지원비용도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주거환경연구원 산하의 도시정비활성화지원센터에서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위·조합들이 주축이 되는 ‘매몰비용 청구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해산된 추진위 등을 대상으로 매몰비용 지급실태 등을 파악해 관련법령에서 인정한 매몰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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