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자의 관리처분소송
현금청산자의 관리처분소송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0.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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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주
변호사/H&P 법률사무소

www.parkhong.com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까.

가령,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소송이나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이어서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소송이 가능할까.

또 종전자산평가나 비례율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근거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이 가능할까.

본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 그 당사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행정처분에 의해 침해된 것이 아니라 법률규정 자체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과 당사자의 법률상 이익간에는 서로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행정처분인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할 것이다.

먼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가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부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살펴보자.

도시정비법 제47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현금청산대상자의 기존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청산자로 분류되는 것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법률규정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관리처분계획에 현금청산자로 분류되는 것과 분양대상요건이 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비로소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왜냐하면 전자는 법률규정 자체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가 영향을 받는 경우이지만 후자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해서 비로소 처음으로 국민의 권리의무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도시정비법상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이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분양대상자로 분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현금청산자 지위를 침해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있게 되지만,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현금청산자로 되고 관리처분계획이 이를 반영하여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이어서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소송에 대해 살펴보자.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조합은 그 사업시행계획을 새로 수립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정관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종전자산평가나 비례율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 살펴보자.

구체적인 분담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분양대상자, 현금청산대상자, 분양평형 등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분양신청을 안내하는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이 결정되기 전이므로 개략적인 부담금을 통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와 같은 통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청장 등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양신청 안내 및 분양공고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 실시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라 할 것이다. 결국 분양신청 후에 종전자산평가가 이루어진다 할 것이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자는 종전자산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관리처분계획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종전자산평가나 비례율 산정의 잘못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 문의 : 02-58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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