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해산시 동의서 받아야 하나? 총회 거쳐야 하나?
추진위 해산시 동의서 받아야 하나? 총회 거쳐야 하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11.09 0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11-09 14:34 입력
  
강정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영진
 

최근 구청에 추진위원회 해산신고 접수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급기야 2011년 10월 강북구청은 수유5-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해산신고를 수리하였다. 수유5-1구역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를 걷어 해산신고 접수를 하였고 강북구청이 이를 수리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강북구청의 신고수리가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는 것인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자.
 
 
1. 추진위원회 해산신고의 근거규정
추진위원회 해산신고의 근거규정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33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이다.
 

제5조(해산) ①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해산할 수 있다.
 

한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운영규정안 제36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6조(승계) ①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한다. 다만, 조합설립인가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해산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조합의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실무상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운영규정안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전국 모든 추진위원회의 해산 근거규정은 동일하다고 할 것인 바, 결국 전국의 모든 추진위원회는 위 운영규정안 제36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추진위원회 해산신고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위 규정이 해산신고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2. 추진위원회의 동의방법에 대한 검토
(1) 서설=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의사결정 방법으로 어떤 방식들을 예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2) 관련규정=추진위원회 운영규정중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은 제8조와 제21조이다.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삭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제4항제7호·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영규정 제21조(주민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
2. 운영규정의 변경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4. 삭제
5.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개략정인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6.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선정
7. 조합설립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문제는 위 두 규정중 어느 것도 추진위원회의 해산동의에 관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다음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3) 견해의 대립 
가.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는 견해
①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처럼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일관된다는 점 ②토지등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다는 점 ③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주민총회의 ‘의결’이 구분되는데, 추진위원회 해산에 관해서는 주민총회의 ‘의결’이라는 표현 대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은 해산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나.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견해
①추진위원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되고 사단법인의 경우 주요한 의사결정은 총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추진위원회의 해산은 조직의 존립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에 해당한다는 점 ②동의서 징구방식은 총회에서처럼 찬반토론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바, 구성원들의 경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③동의서 징구는 징구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의서를 누적 징수하여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점 ④해산에 대한 동의여부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오랜 시간을 거쳐 징구된 동의서가 신고 시점 당시의 동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점 ⑤도정법 시행령 제34조가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정관 제21조 또한 조합의 해산을 총회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추진위원회의 해산동의는 총회의결을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이다.
 

(4) 검토=위 두 견해 모두 탄탄한 논거를 갖추고 있어 어느 하나로 단정짓기가 매우 어렵다. 운영규정 제37조 제1항을 살펴보자.
 

운영규정 제37조(민법의 준용 등) ① 추진위원회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추진위원회의 해산동의에 관해서는 운영규정과 도정법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없는 바, 운영규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단법인의 해산과 관련된 민법상의 규정을 찾아보자.
 

민법 제77조 제2항은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8조는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왔다.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기 위해서는 민법의 규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6조 단서상의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는 바로 해산결의에 대한 특별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에서의 해산결의를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강북구청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가 징구되었다는 이유로 해산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해산신고수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총회의결방식과 동의서 징구방식의 비교
(1) 서설=도정법상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바로 총회에서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는 방식(도정법 제24조③항)과 조합설립동의서 등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도정법 제17조)이다.
 

(2) 문제제기=최근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을 취하여도 무방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도정법이 조합원의 의사수렴 방식으로 총회의결 방식과 동의서징구 방식을 나누어 규정한 취지가 무엇인지, 두 방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3) 의사수렴 방식 구별의 취지=도정법상 동의서 징구를 요하는 사항과 총회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동의서 징구를 요하는 사항(도정법 제17조)
-정비사업의 시행자결정 동의 또는 반대(제7조제1항, 제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추진위원회구성 동의(제13조제2항)
-정비사업의 시행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제14조제4항, 시행령 제23조제1항)
-조합설립동의(제16조제1항부터 제3항)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 또는 반대(제26조제3항)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동의(제28조제7항)/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제33조제2항)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조합설립반대(제13조제3항)
 
 
■총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도정법 제22조제3항)
-정관의 변경/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정비사업비의 사용/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지급/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 금액의 변경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정법이 동의서 징구를 요하는 사항은 주로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동의와 추진위원회구성동의 또는 조합설립동의 등 사업주체를 결정하고 구성하는 것과 관련된다.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동의가 최초의 공식적인 활동이 된다는 점에서 위 조직 구성에 비견된다.
 

정비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의 경우는 이에 따라 조합원 변동이 수반되므로 사업주체 결정 및 구성과 같이 취급하여 동의서 징구를 요한 것이며,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또한 전면철거 및 신축을 기본으로 하는 정비사업의 기본속성에 반하여 사실상 조합원이 변동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의서 징구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도정법이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한 사항들은 모두 사업시행 주체를 결정하거나 구성하는 것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4) 두 방식의 차이점 비교=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이나 총회에서 의결을 거치는 방식 모두 엄격하게 요식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어느 방식에 의하나 명확성은 보장된다. 즉,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이나 총회에서 투표를 통하여 찬반의사 결정을 하는 방식이나 엄격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한 부정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그렇다면 두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두 방식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의사결정기간에서 나타난다. 총회에서의 의결은 단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동의서 징구는 수십개월이 걸리더라도 무방하다. 즉, 투표는 단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투표를 통하여 가결 내지 부결되면 당해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종료되지만, 동의서 징구의 경우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동의율만 충족하면 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투표의 경우는 전 구성원이 찬반토론을 할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지만, 동의서 징구의 경우는 공식적인 찬반토론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한 장, 한 장 동의서를 징구하여 동의율만 채우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동의서 징구방식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의사를 번복한 경우에도 반드시 동의에 대한 철회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5) 결론=어떠한 사항이 동의서 징구대상에 해당하는지, 총회의결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도정법은 이에 관하여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도정법 제17조는 한정적 열거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24조제3항은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나 정관에 총회의결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예시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동의서징구 방식에 의한 의사수렴은 도정법 제17조에 규정된 것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며, 기타 의사결정은 총회에서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