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대 조합장은 전권 행사 가능
직대 조합장은 전권 행사 가능
광주지법, “업무제한 할수 없다” 판결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01.27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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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해지 가능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조합장의 갑작스런 유고 등으로 조합장이 공석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현행 표준정관에서는 이사나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대행을 맡도록 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조합들이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때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를 두고 통상 업무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최근 재판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아닌 조합 정관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조합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시공자 등의 협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다 심지어 계약해지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광주지법 “민법 등 통상 업무로 제한되지 않는다”=


재 광주 광산구 신가동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해 5월 김모 조합장이 돌연 사망하면서 조합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이후 상임이사인 김모 이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장이 사망하기 전에 김모 이사를 상임이사로 지명했고, 김모 이사는 조합의 상임이사로서 등기를 마쳤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김모 이사는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지난해 8월 12일 대의원회를 소집했고, 이후 같은 달 21일에는 대의원회를 열어 대의원 103명 중 97명이 출석한 가운데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비업체인 E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김모씨 등 감사 3명은 조합을 상대로 ‘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제기했다.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통상 업무나 급박한 사정 해소를 위한 업무만 할 수 있다는 점 △정비업체 선정 또는 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일 뿐인데다 이를 총회에서 대의원회에 위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결의하자를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지난달 23일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이창한 판사)는 “일반적으로 정관 규정에 의해 직무대행자가 되는 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와 달리 직무대행 대상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상법 또는 민법상 가처분 결정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거나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업무가 통상 업무나 급박한 사정 해소를 위한 업무에 제한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시 말해 정관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조합장의 권한과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반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는 조합장 선출 등의 업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를 열고 기존 정비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합 정관에서는 정비업체의 선정 및 변경을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를 대의원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의원회는 정비업체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부의하기 전 사전에 심의할 권한이 있다”며 “그렇다면 조합이 지난해 8월 21일 대의원회에서 정비업체를 변경하기로 결의한 것은 총회 부의안건을 사전에 심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했다.


▲업계, 업무범위 정립… 업체 선정 및 해지도 가능할 것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조합장이 공석일 경우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재판부가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조합장의 공석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 사업장에서 보다 수월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환경연구원의 진희섭 부장은 “이번 광주지법의 결정대로라면 정관에 따라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통상적인 업무는 물론 시공자 선정 등의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해지도 가능한 반면 법원에 의해 선임됐을 때에는 통상 업무로 제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가 정립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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