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32기 산뜻한 ‘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32기 산뜻한 ‘출발’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04.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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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재개발·재건축 지식함양에 박차
이론·실무 아우르는 차별화된 교육 진행

 

 

정비사업 종사자들의 필수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한 주거환경연구원의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제32기가 새롭게 시작됐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지난 25일 연구원 강의실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32기 개강식과 첫 강의를 시작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32기에는 추진위·조합 관계자를 비롯해 지자체 담당자, 시공자, 정비업체, 설계업체, 감정평가업체 등 관공서와 협력업체 직원 등이 수강을 신청해 약 4개월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정비사업 전문인력으로 거듭나게 된다.

강민교 주거환경연구원 교육센터 실장은 개강식에서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로 정비업계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실무 지식도 두루 갖춘 정비업계의 전문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강의는 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이 강사로 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강의 핵심 내용은 △정비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내용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주요내용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벌칙규정이 주를 이뤘다.

김 사무처장은 “최근 재건축사업시 조합원이 최대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는 등의 도정법 개정으로 정비사업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도정법 개정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향후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32기 커리큘럼 구성 및 교육진행 방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다룬 강의를 통해 교육생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번 개강식 및 첫 강의를 시작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해설 및 동의서 징구와 창립총회 △매도청구와 정비사업 행정소송 및 가처분소송 사례와 대응방안 △시공자 선정시 법률쟁점 및 본계약 체결 △공공관리제도와 서울시 공공관리 운영실무 등을 주제로 이론은 물론 실무를 담은 강의를 구성했다.

한편, 이번 제32기 교육생들은 오는 7월까지 이어지는 약 4개월의 전문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사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매주 수요일 오후 6시~9시까지 진행되는 강의의 70% 이상을 수강해야만 수료가 가능하다. 또 교육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 한해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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