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재개발 조합장의 죽음(30) - 매몰비용 청구 소송
어느 재개발 조합장의 죽음(30) - 매몰비용 청구 소송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4.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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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원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빠른 사업진행을 위하여 건축심의를 접수하고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조합설립인가전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정·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기준〉에 따라 다시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 2009. 11. 12. 시공사선정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존 시공사인 주식회사 백두건설이 입찰에 참여하였고 조아. 건축심의가 진행 중이던 2010년 3월경 서울시장은 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기준용적률을 20% 상향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조합은 2010. 4. 10.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용적률 20% 상향을 골자로 하는 촉진계획변경신청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하고 서울시장에게 촉진계획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자. 조합설립인가 이후 이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던 도중 일부 재개발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조합은 차제에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하자를 완벽하게 치유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징구하기로 계획하고 조합설립변경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조합원 77% 이상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징구하고 2010. 8. 20. 창립총회에 준하는 조합설립변경총회를 거쳐 성북구청장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2010. 9. 10.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 조합은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위 소송에서 소 각하판결을 받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차. 당초 촉진계획변경절차가 9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였으나 서울시의 업무 매뉴얼 불비 등을 이유로 2011. 6. 15. 에야 비로소 촉진계획변경고시가 있었습니다.


카. 촉진계획변경고시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하여 2012. 2. 20.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고, 2012. 5. 13. 사업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타. 2012. 6. 20.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원고 조합은 조합원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 출구제도에 의하여 조합이 해산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의 주택재개발사업은 2004년 6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온갖 우여곡절 끝에 사업추진 5년만인 2009년에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12년에 비로소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데까지 무려 8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된 것입니다. 8년이라는 세월동안 원고가 사용한 총 사업비가 45억원이며 그 상세 내역은 첨부한 사업비내역서와 같습니다.


4. 원고 조합은 당초 추진위원회승인을 득하고 나면 1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내고 이후 2년 내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3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더라면, 2005년 추진위원회 승인, 2006년 조합설립인가, 2008년 관리처분인가, 2009년 착공, 2011년 입주가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고 조합은 8년이라는 세월동안 겨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피고들의 주택정책이 혼선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구역지정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뉴타운을 한다, 어쩐다 하면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하고 촉진계획을 수립한 것이 2008년 8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 진행 도중 용적률을 높여준다며 촉진계획변경절차를 진행하도록 유도해놓고 매뉴얼 미비로 인한 업무지연으로 2011년 6월경에야 비로소 촉진계획변경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를 마치고 겨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분양신청을 받고 있던 중에 출구정책이라는 엉뚱한 제도를 만들어 조합을 말아먹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무계획적이고 주먹구구식의 행정으로 원고 조합의 재개발사업은 한없이 지연되고 결국 조합해산인가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고 만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사업비내역서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김 명 찬


2008년 10월 1일 안암6재정비촉진구역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서울시에서는 안암재정비촉진지구 9개 구역을 3단계로 나누어서 먼저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세 개 현장을 1단계, 그 다음 세 개 현장을 2단계, 나머지를 3단계로 진행하겠다고 하네요.”


성북구청장과의 간담회에 다녀온 김현수가 하는 말이다.


“선착순으로 하겠다는 말이네요?”


눈치 빠른 김순례 부위원장이 재빨리 알아듣는다.


“그렇지요. 9개 구역 추진위원장들이 서로 먼저 가겠다고 잔뜩 벼르는 것 같더군요.”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죠. 기왕에 하는 거 이왕이면 1등으로 해야지요.”


다음 날 오전, 현주피엠씨의 이동호 부장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동호는 지난 달 부장으로 승진했다. 2004년 9월 과장 직함으로 안암6구역과 인연을 맺은 지 4년만의 일이었다.


“그럼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걷을 때 걷어 둔 조합설립동의서가 다 무효란 말이야?”


“예.”


당초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걷을 때 구역지정신청서, 조합설립동의서와 사업시행계획 동의서까지 한꺼번에 걷어놨는데, 그때 걷어 둔 조합설립동의서를 써 먹을 수 없다는 말이었다.


“요새 재건축·재개발 결의무효 확인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법원에서 그렇게 걷은 조합설립동의서는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2008. 7. 24. 선고 2008구합1291판결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이 누락된 동의서는 중대 명백한 하자이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이다.


구역지정도 되기 전에 걷었으니 조합설립동의서상의 토지등소유자 성명란과 기명날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란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조합설립동의서 마지막에는 명의가 ‘안암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럼, 조합설립동의서를 전부 새로 걷어야 된단 말이네?”


김현수 위원장과 김순례 부위원장이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내뱉는다. 동의서를 다시 걷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한숨부터 나오는 것이다.


저번에 추가구역에서 추진위원회설립변경동의서를 걷을 때 얼마나 애를 먹었던가.
이동호가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듯 애써 쾌활한 목소리로 입을 연다.


“촉진계획이 수립되는 것을 기다리다가 사업이 몇 년 늦어졌지만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제는 75프로만 걷어도 되거든요.”


2007년 12월 21일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설립동의율이 80%에서 75%로 하향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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