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시행인가시 학교용지협약 논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시 학교용지협약 논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4.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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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주
변호사/H&P 법률사무소
www.parkhong.com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학교를 증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상 협의절차를 거쳐야 할까.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 그 협의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아울러 사업시행인가시 세부적인 협의내용을 모두 확정해야 하는 것일까. 모두 확정해야 한다면 사업시행인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개포주공단지, 과천주공단지에서 교육청과 조합 사이에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장 경미한 사안이라 볼 수 있는 학교의 증축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학교증축의 문제가 학교용지법의 적용을 받는지를 보자.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의 목적만을 보더라도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교를 증축하는 경우에도 학교용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


또 학교용지법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개발 또는 확보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용지법 시행령은 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학교용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용지법에 따른 교육감의 의견서를 첨부할 의무가 있다.


학교용지 조성·개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여 기존의 학교를 증축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이 합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 자체가 학교용지의 개발 또는 확보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용지법령상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다만, 학교용지법 시행령은 교육감 의견서에 ①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의 적합성 ②학교용지의 조성·개발기간 및 매입시기의 적절성 ③학교용지에 설치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의 타당성 ④학교용지 공급가액 산정의 적절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의 학교를 증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학교용지의 위치나 규모를 새롭게 지정하여 조성·개발할 필요는 없다.


또 기존 학교의 증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또는 매입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학교용지법 시행령상의 위 내용 중 ①②④에 대한 협의는 불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학교를 증축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법 시행령상의 위 내용 중 ③에 국한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학교용지법 시행령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설립 비용 등에 관한 교육감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학교용지법 규정은 명문의 규정상 개발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사·공단 등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특히 이 규정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이와 같은 국가 등인 경우에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재건축조합은 학교용지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수·규모의 적절성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의 적절성 △개교시기의 적절성 △설립비용의 적절성에 대하여 교육감과 협의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다.


결국 개발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기존 학교를 증축하기로 한 경우, 학교용지법령에 따른 협의는 필요하되, 그 협의의 범위는 학교용지법 시행령상의 ③학교용지에 설치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의 타당성에 국한된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인가시 세부적인 협의내용을 모두 확정해야 하는지를 보자. 대법원은 매매계약에 있어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학교시설의 증축규모와 공사총금액은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증축되는 학급수 등은 교육감이 수립하는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도록 한다거나 증축되는 학교건축면적은 관련법령에 따르되 공사비단가는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 단가에 따른다는 정도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 문의 : 02-58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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