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재개발 조합장의 죽음(31) - 매몰비용 청구 소송
어느 재개발 조합장의 죽음(31) - 매몰비용 청구 소송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4.14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우리 안암6구역 토지등소유자가 950명이니 5%면 48장인데 막판에 가면 이것이 엄청 크거든요. 그나마 한결 수월해진 것입니다.”


이동호 부장이 위로삼아 한 말이었지만 김현수와 김순례의 표정이 영 좋지 않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일주 일 뒤 믿음컨설팅 윤서희 사장의 진두지휘 아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작업이 시작되었다. 우선 30명의 OS 요원이 투입되었다.


70% 선을 넘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다. 토지등소유자들 대부분 하루라도 빨리 조합이 설립되기를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동호 부장은 조합창립총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동호는 조합창립총회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꼼꼼히 점검했다. 그동안 다른 현장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소송으로 절차가 훨씬 엄격해져 있었다. 하나라도 잘못되면 비대위에 꼬투리를 잡혀 소송에 걸리고 마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이 전국적으로 선풍을 일으키면서 비대위 또한 전국적으로 조직화되고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비대위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고, 비대위를 자문하는 변호사가 많아지면서 비대위쪽의 논리도 점점 발전하고 있었다.


조합창립총회는 말 그대로 조합을 만들어내는 총회이다. 조합이 만들어지려면 조합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정관과 조합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등이 만들어져야 하고,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과 대의원들을 뽑아야 한다.


핵심적인 사항은 정관에 규정되고 운영규정에는 인사, 회계 등 조합운영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이 규정된다. 선거관리규정은 말 그대로 조합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조합정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제정 고시한 표준정관을 기초로 조금만 고치면 되기 때문이다.


도시정비법 제20조 (정관의 작성 및 변경)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주소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1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시기 및 절차
13.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14.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15.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6. 정관의 변경절차
17.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령 제31조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법 제20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5.18., 2008.12.17.〉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6.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7.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8.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9.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0.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1.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3.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
15.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16.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21조 (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 감사
② 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5.3.18.〉


시행령 제33조 (조합임원의 수)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2008.12.17.〉


이동호 부장은 강치호 변호사에게 전화로 자문을 구하였다.


“변호사님, 잠시 통화 가능하세요?”


“네. 말씀하시지요.”


“저희 현장 중의 하나가 이번에 창립총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조합 임원 출마자격을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한다는 규정을 두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어제 민익선 회장이 선거관리규정을 만들 때 임원이나 대의원 출마자격을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정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다.


“재개발인가요? 재건축인가요?”


“재개발이요.”


“그러면 안됩니다. 재개발조합의 경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여부를 떠나 모두 당연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출마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얼마 전 수원에서 조합 임원 출마 자격을 조합설립동의자로 한정했다가 총회개최금지가처분에서 패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예상대로였다. 막연하게나마 안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강치호 변호사의 논리적인 설명을 듣고 나니 수긍이 되었다. 그래도 의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그럼 도로 몇 평만 소유하고 있어서 나중에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런 사람들은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나요, 안되나요?”


강치호 변호사가 되물었다.


“인정됩니다.”


“그렇지요. 그럼 제한할 수 없지 않을까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