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핫이슈 박일규 변호사>조합설립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진단핫이슈 박일규 변호사>조합설립동의서와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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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1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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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11:23 입력
  
박일규
변호사/H&P 법률사무소
www.parkhong.com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조합설립동의를 비롯한 각종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 동의에 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인감도장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첨부도 요구된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요한 진행단계마다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동의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인감도장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한 조치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업무에 예상보다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조합설립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서도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그 조합설립동의서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둘러싼 논쟁은 소송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추진위원회로서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인감증명서를 구비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토지등소유자들에게도 인감증명서 제출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맞추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 2월 6일 도정법 제17조가 개정되기에 이른다.
 
개정된 도정법 제17조제1항은 조합설립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종전에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새로운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한 별도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최근 조합설립인가권을 가진 일부 행정청에서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새로운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인감도장의 변경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법 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해석이다. 인감증명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을 경우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조합설립인가신청 및 그 인가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인감도장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 등을 통하여 동의자 본인의 동일성을 확인토록 한 것인데, 거꾸로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한다면 이미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강제하게 되는 것이어서 개정된 법률을 전혀 무력하게 만들어 법 개정 취지를 몰각시킨다.
 
그렇다면 인감증명서 제출 이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인감도장의 변경 등 별도의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성을 판단할 것인가.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의 진정성을 뒷받침하여 동의자 본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적 자료에 불과하다. 인감도장의 변경 역시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인이 인감도장의 변경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이상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인가권을 가진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한 인장이 인감도장이라는 사실은 본인이 인감도장임을 밝히고 이를 날인하여 인감도장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동의서에 날인하기 이전에 인감변경 사실을 적극적으로 추진위원회나 행정청에 고지하면서 조합설립동의서에 이전에 제출하였던 인감증명서와는 다른 형상의 인감도장을 조합설립동의서에 날인하지 않는 이상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한 별도의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은 게 옳다.
 
결론적으로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을 안내하면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종전에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형상의 도장을 조합설립동의서에 날인한 이상, 이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인감도장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임을 객관적으로 밝힌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된 도정법 제17조는 인감증명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다만 인감도장의 변경 등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별도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규정형식은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인감도장 변경 등 특단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고지·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하는 것이 개정법률의 취지임을 뚜렷이 보여준다.
  〈문의 02-58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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