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후기> “조합의 세무회계와 부동산 절세요령”
<강의후기> “조합의 세무회계와 부동산 절세요령”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4.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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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일자= 4월 1일 18시

■ 강사소개= 이우진 세무사

 

■ 강의내용= 부동산관련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에 대한 기본개념정리와 더불어 정비사업 관련 조합 및 조합원, 시공자등 협력업체의 세금부과 내용 및 납세의무자를 구분해 봄으로써 절세방안을 찾을 수 있는 강좌로 최근 이슈인 자료공개대상에 월별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이 포함되어 이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우진 세무사는 부동산세무박사로 「알기쉬운 재개발·재건축 세금과 회계실무」 2015년 개정판을 지난 3월에 발간해 그동안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질의해온 내용을 Q&A 형태로 수록하였고 그 중 일부를 발췌하여 강의에 반영해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강의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서울시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등 예산·회계규정에 맞게 총회를 거쳐 예산·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해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로 그 세부내용을 이해하고 예산편성과 운영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강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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