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후기>“추진위 운영규정 해설 및 창립총회”
<강의후기>“추진위 운영규정 해설 및 창립총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4.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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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일자= 4월 8일 18시

■ 강사소개= 맹신균 변호사

 

 

■ 강의내용=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한시적 단체이지만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징구 및 조합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로 조합장 및 조합임원, 대의원을 선출하는 등 정비사업의 주체인 조합을 설립하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매우 중대하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위한 국토부 고시 추진위원회운영규정에 대한내용을 이해하고 전문분야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조합설립의 기초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한다.

이와 관련된 추진위원회 업무와 실무사례, 최근 소송유형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명쾌한 강의가 이뤄졌다.

 

이번강의는 특히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중인 경우,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는 경우 등은 반드시 들어야하는 강의다. 소송과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신속한 조합설립의 지름길임을 알게되는 강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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