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변호사
김향훈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변호사
“이젠 변호사 2만명 무한경쟁 시대 사용법 잘 알아야 백전백승하지요”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04.22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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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과 관계 다룬
‘변호사 사용법’ 출간
 전문성 살려야 생존

 

현직 변호사가 변호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책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의 김향훈 변호사가 펴낸 ‘변호사 사용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은 직설적인 화두와 화법을 통해 국내 최초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다룬 책이어서 흥미를 자극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 2만명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여전히 변호사와 의뢰인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노하우를 소개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소송을 맡아 온 김향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변호사 사용법’을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이 조금 더 친숙해지길 바라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변호사 사용법’이란 책을 발간하게 된 계기는

 

최근 10년 사이에 변호사 숫자가 1만명 이상 늘어 현재는 2만명을 헤아리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아직도 변호사란 매우 먼 존재이자 어려운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

 

반면 변호사들은 일반인들에게 다가가고 싶어 한다. 이러한 두 집단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책을 발간하게 됐다.

▲‘변호사 사용법’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전문성을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무조건 지인, 친척, 친구 변호사를 선택하면 안된다.

 

다시 말해 해당사건의 분야에 대해 경험과 식견이 있는 변호사를 잘 선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무조건 승소를 다짐하는 변호사는 사기꾼이라고 보면 된다. 재판부와의 인연을 강조하는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자기 로펌의 규모를 자랑하도 변호사도 같다. 그것보다는 판사, 검사를 능가하는 전문적인 식견이 가장 중요하다.

 

해당 분야의 소송경험과 왜 이 사건이 어려운지, 왜 이 사건을 이길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측의 약점을 진지하게 폭로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내놓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다.

 

이점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사건에는 약점이 있다. 그 약점을 모두 다 감추고 싶어 한다. 그러나 상대방 변호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그 약점을 도외시하지 말고 정면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이러한 약점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변호사가 진짜 믿을 만한 변호사다.

▲‘변호사 사용법’은 어떤 사람들이 읽어야 효과적인가

 

정해진 것은 없다. 모든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입을 빌리자면 이처럼 새롭고 신선한 시각에서 법률과 변호사의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는 책은 없었다고 한다. 그동안 법률과 변호사의 업무는 신성시돼 왔다.

 

너무나 잘나고 폼나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됐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엄청난 숫자의 변호사가 양산되면서 변호사 업계도 무한경쟁이 시작됐다. 그런데도 소비자들만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다.

 

이제는 변호사들도 약사나 의사처럼 일반인들과 친해져야 한다. 이 책은 그런 노력 즉, 국민과 변호사들과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변호사 사용법’을 집필하면서 에피소드가 있다면

 

제가 이 책에서 피해야 할 변호사, 사기꾼 변호사의 유형을 열거했다. 예를 들면 재판부와의 인연을 과대 포장하는 사람, 승소를 장담하는 사람, 자기 로펌의 규모를 자랑하는 사람 등이다.

 

이를 보고 어느 변호사는 모든 변호사를 잠재적인 사기꾼으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활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이지 무슨 변호사가 물건도 아니고 사용이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저는 국민과 변호사간의 간극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발음하기 쉬운 ‘사용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합리함을 대변해 오신 변호사로서 앞으로의 각오는

 

정비사업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전체 조합원들의 평균적인 이익이 도모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너무 신속성만 강조하면 소소의 이익이 도외시되고 다수파 또는 힘있는 자의 이익만 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전체의 이익과 소소의 이익의 조화, 그리고 집행부의 전횡의 견제, 이것이야말로 정비사업이 추구해야 할 바이다.

 

변호사들은 이 중 어느 한쪽의 이익을 대변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저는 사건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맡지는 않고 의뢰인의 요구가 정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만 맡았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요구가 부당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에는 있는 그대로 설명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해 칼럼을 쓰고 판례형성에 매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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