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기재와 임원당선 무효
허위학력기재와 임원당선 무효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4.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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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재개발·재건축조합에서는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후보자의 자격 인정문제,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한 후보자 자격 박탈문제, 당선자의 당선무효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①후보등록시 ‘선거결과에 따라 승복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가 부제소합의로 볼 것인지, ②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취소결정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할 수 있는지, ③허위학력기재와 당선무효 여부, ④허위사실의 유포와 당선무효 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입후보자들은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임원 후보직에서 탈락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이행각서의 문언상 입후보자들이 후보자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할 경우 후보자의 지위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각서한 것으로서, 위 이행각서의 효력은 입후보자들이 해당 선거의 후보자의 지위에 있을 것, 즉 해당 선거가 진행되고 있을 것을 전제로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의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각서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행각서만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후 그 결의에서 선출된 조합장에게 정관 기타 단체 내부의 규정에서 정한 당선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단체 내부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단체 내부의 기관이 당선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러한 단체 내부의 유권기관의 해석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단체 내부의 취소결정이 정관, 기타 단체 내부의 규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단체 내부의 위 기관이 그러한 결정을 할 권한이나 근거 없이 취소결정을 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단체 내부의 취소결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총회 결의의 효력이나 당선의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일차적인 해석권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고, 조합에서 시행하는 선거를 관리 및 집행하고, 후보자 등록 업무 및 자격심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


다만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경우 법원은 달리 판단할 수 있다.


후보자의 최종학력은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학력을 포함한 후보자의 과거 주요경력사항은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관하여 알아야할 최소한의 기본적 사항으로서 그 진실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또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거인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따라서 후보자 선택에 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후보자의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할 것이다.


특히 총회책자에 포함된 후보등록서류의 학력기재란에 허위학력이 기재되었다면 이러한 기재가 선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고의적인 허위학력 기재행위는 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높은 수준의 청렴성, 도덕성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


선거의 절차에서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선거관리규정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선거방법이 벽보로만 제한된 선거에 있어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허위 내지 비방의 유인물을 투표일 1주일 전에 전체 조합원에게 발송한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2%의 득표차이로 조합장에 선출된 경우 유인물의 내용, 발송일과 투표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상대방 후보자의 효과적인 대응방법의 유무, 당해 선거에서 가능한 선거운동의 방법 및 후보자들의 득표차 등을 고려하여 위 선거가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 문의 : 02-204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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