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건축 사업에서도 매도청구권 인정-- 홍봉주 변호사
단독재건축 사업에서도 매도청구권 인정-- 홍봉주 변호사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05.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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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신 이너시티 대표 “일몰제 적용 도래 비상”
홍봉주 변호사 “매도청구권은 조합 권리” 강조

 

주거환경연구원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의 매도청구와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일몰제 규정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최근 진행된 강좌에서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와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론은 물론 실무까지 겸비한 명품 강의를 통해 일선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우선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는 지난달 22일 주거환경연구원이 주관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강좌에서 ‘정비사업 계획관련 실무와 사업성개선 방안’을 주제로 강의했다.

박 대표는 우선 지난 2012년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일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12년 2월 개정된 도정법 시행 이후 일몰제 시기가 도래했다”며 “현재 일몰제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추진위·조합들은 자신의 사업장이 일몰제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도정법을 잘 숙지해 일몰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지난달 29일 ‘매도청구와 조합설립무효 및 정비사업의 가처분소송’을 주제로 강의했다.

홍 변호사의 강의에 따르면 매도청구권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재건축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 확보 수단인 것이다. 또 매도청구권은 조합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매도청구권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며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서도 매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매도청구는 다수결 원리에 의해 소유권의 자유로운 처분을 제한해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합의 권리라는 것이다.

이밖에 강의에서는 △매도청구권은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하는 점 △정비사업의 가처분소송 등을 주제로 한 명쾌한 설명이 이어졌다.

한편, 주거환경연구원의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강좌는 오는 6일 안광순 법무법인 산하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시공자 선정시 법률쟁점 및 본계약체결’을 주제로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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