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고시 금지신청 수용 사례
이전고시 금지신청 수용 사례
  • 김향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 승인 2015.05.08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 이전고시가 나게 되면 계류되어 있는 관리처분계획 관련소송이 모두 종결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진행에 어떠한 하자가 있더라도 이전고시만 해버리면 분쟁은 모두 종결되는 것인가요?

 

A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진행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준공, 입주, 이전고시를 금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1. 이전고시가 있으면 관리처분소송이 각하된다는 판례

대법원은 2012.3.22.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해도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어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행정청(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전고시라는 것을 해버리면 관리처분계획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어 행정청의 처분으로 사법부의 소송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2. 하자 있다고 여겨지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대로 이전고시하면 소송자체가 사라져

‘이전고시’는 바로 그 하자가 있다고 주장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그대로 소유권이전을 선언해버리는 행정청의 고시’이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소송 진행 중인데 그 관리처분계획 내용대로 행정청이 소유권 이전을 선언하면 대법원 소송도 ‘각하’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청이 대법원 위에 군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법원은 소송을 미뤄

그러므로 각 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더라도 구청의 협조 하에 신속히 이전고시를 해버리면 대법원까지의 모든 소송이 일거에 해결됩니다.

한 술 더 떠서 법원은 굉장히 애매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수년간 방치하고 조합에서 이전고시를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몇 년 뒤에 조합이 이전고시를 했다는 참고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은 기존의 모든 소송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해 버립니다.

4. 이전고시를 금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

이전고시가 나고 난 뒤에는 분쟁이 종료하고 획일적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지므로 미리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절차의 속행’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전고시는 바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절차의 속행행위이므로 이전고시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5. 집행정지 신청 주문

2015년 2월경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피신청인 OOOO조합이 2015. 2. 10. 조합원총회에서 결의하고, 소외 OO구청장이 2015. 2. 10. 인가한 관리처분변경계획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OO법원 2014구합0000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 및 준공인가, 입주, 이전고시 등 절차의 속행을 정지한다”

위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합은 현재 준공인가와 입주, 그리고 이전고시가 모두 차단된 상태입니다. 

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 문의 : 02-532-6327~8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