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 토양오염에 따른 분쟁
주유소 등 토양오염에 따른 분쟁
  •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 승인 2015.06.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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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재개발·재건축 등 국내 건설 및 토목공사 현장에서 토양오염으로 인한 분쟁 및 소송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내 수십년간 보일러용으로 유류저장탱크를 설치하여 목욕탕을 운영한 경우 또는 유류저장탱크를 설치한 주유소의 경우 위 유류저장탱크내 등유가 유출되어 토양을 오염시켰을 가능성도 많다.

조합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해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업부지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유류저장탱크로 인한 토양오염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조합은 토양오염자에 대해 토양오염의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토지환경보전법에 의하면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는 주는 상태를 말한다.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의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양수 또는 임대·임차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이 설치되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양수 당시 토양환경평가를 받고 그 부지 또는 토지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토양오염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어느 자에 의하여 토양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는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를 하여야 한다.

국가는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소유·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정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이 미동의자들로부터 또는 현금청산자들로부터 유류저장탱크가 설치된 주유소부지 또는 목욕탕부지를 매입할 경우 조합은 토지환경평가기관에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환경평가기관이 토양오염평가를 한 결과 토지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라면 조합은 위 주유소부지 또는 목욕탕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토양오염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조합은 토양오염에 대한 피해배상 또는 토양오염 정화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만약 토지환경평가기관이 토양오염평가를 한 결과 토지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상이라면 조합은 토지주와 매매대금을 협상함에 있어 토지정화비용 상당 금원의 공제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조합과 토지주간 토지정화비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은 먼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한 후 토지주에게 토지정화비용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으로 주유소부지의 토양오염이 심할 경우 조합은 주유소부지 소유자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오염원인자에 대한 토양오염정화비용을 구상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국가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 문의 : 02-204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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