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서울시도 인정한 투명 사업장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서울시도 인정한 투명 사업장
정비사업 대표적 모범사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6.03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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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준수·투명 회계·조합원 소통이 성공 요인
완공되면 강동 지역에 새로운 랜드마크 ‘확신’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광)이 강동구 최고의 주거 랜드마크 건립을 목표로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현재 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으로 사업성 향상을 위해 가구 구성을 인기가 높은 24평형 및 35평형의 중소형 평형에 집중시키는 등 성공사업의 발판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다.

천호1구역은 또한 지난 3월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모범사례 현장’으로 선정해 성공사업 현장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어떻게 조합 운영을 했길래 이런 결과를 얻어낸 것일까?

김종광 조합장이 소개하는 천호1구역 조합운영의 성공 요인 세 가지는 △철저한 법 준수 △투명한 회계 처리 △조합원과의 소통이다.

▲철저한 법 준수가 성공사업의 발판

김종광 조합장은 우선 철저한 법 준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기본 절차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절차 진행을 소홀히 하면 각종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해 갈 길 바쁜 조합의  발목을 붙잡는다.

법 절차 과정에 한 번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연이은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그 결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며, 사업추진 분위기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는 악순환 속에 빠진다는 것이다.

특히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 선정에 있어 법 절차를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체 선정과 관련된 안건을 조합 총회에서 선정하도록 했다면 철저히 절차를 지켜 총회에서 선정해야 한다.

업체 선정은 향후 설계변경 등의 과정을 통해 추가 용역비가 발생할 가능성과 늘 연관되어 있으므로 나중에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법 절차를 확실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 문제가 깨끗해야 신뢰 높아져

깨끗한 회계 처리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공 요인이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돈 문제와 맞딱드리게 된다. 때문에 돈 문제만큼은 평소에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깨끗한 회계 처리는 조합 집행부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돼 사업속도를 높이는 요인으로도 발전한다. 한 번 형성된 신뢰 관계는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집행부 지지로 이어지며 각종 동의서 징구 과정도 빠른 시간 안에 완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천호1구역이 소개하는 회계 처리 방법은 일일 업무일지 작성과 신용카드 사용이다. 이 둘을 비교 검토하면 조합 집행부의 업무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업무일지를 통해 조합장 동선 및 업무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시간 대 사용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교차 비교함으로써 업무와 지출 내역의 정당성 여부를 알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깨끗한 회계 처리는 향후 조합 집행부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다는 것이 김 조합장의 설명이다.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경우 조합원들의 “그동안 조합장은 뭘 했냐”는 비판에 대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비사업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던 과정이 업무일지와 신용카드 내역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기 때문이다. 돈 문제가 투명하면 조합 감사나 반대 조합원의 날카로운 비판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다는 조언이다.

▲조합원과의 소통으로 사업속도 ‘UP’

조합원들과의 소통도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정비사업의 기본 작동원리가 토지를 출자한 조합원들의 동의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소통을 통한 협력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종광 조합장이 소개하는 조합원들과의 소통 방법은 ‘역지사지’이다. 사업과 관련해 질문하는 조합원의 입장을 조합장이 직접 되어봄으로써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실제로 문제가 해결됐을 경우 해당 조합원은 조합장을 신뢰하는 것과 동시에 적극적인 사업지지자로 만드는 성과로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김종광 조합장의 ‘역지사지’를 통해 해결된 사례가 바로 면적 90㎡이하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을 허용하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토지면적이 90㎡이하의 경우에는 분양대상에서 제외됐지만, 90㎡이하라 하더라도 권리가액이 해당 아파트 가격 이상일 경우에는 그 아파트 분양대상자로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천호1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하소연을 듣고 ‘역지사지’를 통해 김 조합장이 해결책 마련을 위해 뛴 결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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