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 입찰 제안서부터 충분한 검토 필요”
“시공자 선정, 입찰 제안서부터 충분한 검토 필요”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교육 중계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06.04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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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순 변호사 ‘시공사 선정 법률쟁점…’강의
“무이자 사업비 대여 항목은 명시하지 말아야”

주거환경연구원의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교육과정이 일선 정비사업 추진위·조합들의 현장실무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이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연일 상종가를 올리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된 강좌에서는 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강의가 열리면서 일선 추진주체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일 주거환경연구원은 안광순 법무법인 산하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시공자 선정시 법률쟁점 및 본계약체결’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열었다.

강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서울시 고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시공자 선정 절차 및 주요내용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우선 안 변호사는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시공자 선정과 공사계약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시공자 선정부터 본계약 체결까지의 과정은 하나의 연결선상에 있다”며 “조합이 작성하는 입찰참여 제안서에서부터 향후 공사계약서 작성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고 봐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공자로부터 무이자로 사업비를 대여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정하되, 구체적인 무이자 대여 항목까지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무이자로 사업비를 대여 받을 경우 각 명시해 둔 항목들로 인해 자금운영에 융통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컨소시엄을 구성한 공동사업단이 시공권을 획득했을 경우 공동이행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시공자 중 한 개 사가 워크아웃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변호사는 “요즘 같은 경기불황 시대에는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공동시공자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한 시공자가 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때 워크아웃된 시공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정된 시공자들로 변경하는 결의는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으로서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시공자 선정시 공동이행방식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필요하다”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시공자는 일부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시공자가 이행의 책임을 지는 연대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계약 당시 설계도면 이상의 품질로 시공하도록 하는 규정, 제세공과금 부담주체 명시 등에 대한 강의가 이어지면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주거환경연구원은 오는 6월 3일 △정비사업의 설계사례 △일조권 및 조망권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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