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핫이슈 홍봉주 변호사>임원해임 총회에 대한 법원의 허가
<진단핫이슈 홍봉주 변호사>임원해임 총회에 대한 법원의 허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8.25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08-25 10:50 입력
  
홍봉주
변호사/H&P 법률사무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조합원 발의를 통해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도정법 제23조제4항은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민법 제70조(사원발의 임시총회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이해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해석이 타당할까. 현행 도정법 제23조는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데에 따른 것으로 개정 전의 도정법 조문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의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부분을 추가하는 동시에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조합 정관에서 도정법 제23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임요건과 다른 규정을 두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합임원의 해임 발의를 쉽게 하여 소수조합원에 의한 조합 임원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둘째, 구 도정법 조문은 제23조제5항에서 해임총회의 진행에 관해서만 조합장이 아닌 자에게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그 소집권한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조합장에게 여전히 소집권한이 있는지(즉, 해임총회의 경우 그 발의요건만 1/10로 완화한 것일 뿐 그 소집에 있어서는 여전히 조합장에게 먼저 소집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제23조제4항 후문에서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 모두에 있어서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도정법 제23조제4항 후문은 해임총회에 대해서도 조합장이 소집권한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추가된 것이므로 도정법 제27조에 따라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0조가 해임총회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또 임원의 해임이 조합 업무의 진행에 있어서 차지하는 중요성 및 소수조합원이 해임총회 발의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임시총회소집허가 사건에 있어 법원이 형식적으로 임시총회 소집의 정족수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스스로 임시총회 소집의 필요성, 소집을 허가하였을 때와 허가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인 기타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 등 실질적 요건까지 심리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서울고등법원 2006라952결정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와 달리 유독 임원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에 대해서만 소집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현저히 불균형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소수의 구성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그 단체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단체의 대표자라도 이와 같이 일부 구성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게 되는 점(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50799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경우 각 소수 구성원들에 의하여 발의된 다수의 총회가 중복하여 개최되는 경우 어느 총회에서의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총회의 소집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총회의 소집절차부터 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 조합원의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조합측이 받아들여 조합임원 해임의 건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총회소집 공고를 하였음에도 일부 조합원이 조합측의 총회 소집 공고 이후에 오히려 총회보다 앞서서 임시총회를 하겠다고 소집 공고를 한 경우 각 결의의 효력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개정된 도정법 제23조제4항에 의하는 임시총회의 경우에도 여전히 법원의 소집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몇 달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이성철 판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다.
 
또 며칠 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판사 안영길)에서 같은 취지에서 추진위원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이 추진위원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은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공동발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재의결의 안건’을 추진위원장에게 요구하였으나 이미 그와 같은 내용으로 추진위원회가 소집 공고되었음을 이유로 추진위원장과 감사가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원의 허가 없이 추진위원장이 소집·공고한 날짜보다 앞선 날짜로 하여 추진위원회 소집 공고를 한 사안이다.
 
그동안 일부 조합원의 일반안건 발의 뿐만 아니라 조합임원 해임 발의가 남발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그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라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