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대리인과 행정사의 업무범위
수용재결 대리인과 행정사의 업무범위
  • 김준호 ㈜글로벌GN 대표이사
  • 승인 2015.06.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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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변호사협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각급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변호사가 아니면서 재개발조합 등으로부터 사업인정의 신청과 재결 신청, 의견서 제출 등 수용재결업무를 수임해 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7조가 재결의 신청 등과 같은 일반 법률사무를 변호사가 아닌 자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권한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요즘 일선 조합에서는 변호사만이 수용재결 업무를 할 수 있느냐라는 모호한 변호사법 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조합은 행정사, 철거업체 등이 수용재결 업무를 진행해 왔다.

이를 두고 변호사들 사이에서 기존 진행했던 업무까지 소급 적용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브로커들이 수용재결업무를 수임하여 특정 업체에게 소개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 한해 변호사법 위반이 적용된다고 본다.

수용재결 업무에 있어 조합 또는 변호사, 행정사 중 누구를 대리인으로 정하든 간에 기본 인적구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결국 수용재결업무의 대리인으로서 관리업무의 법적 귀속여부에 따라 해당용역의 이권만 보장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합의 현실에 맡겨야 된다고 본다.

게다가 수용재결신청 자체가 행정심판청구임을 감안할 때 행정심판청구의 대리권이 보장된 행정사들이 수용재결업무의 전문가인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물론 변호사들은 모든 법률행위의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당연하다.

수용재결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국토해양부 질의답변(2012.10.15.)을 보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인·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하고 있어 토지보상법 제7조(대리인)에 행정사도 포함될 경우 타인의 위촉에 의해 상기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국토교통부 질의답변에서도 수용재결의 대리인은 변호사에 한정되는지에 대해, 자격요건에 대하여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며 변호사로 한정해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수용재결 심의를 위한 재결신청서 작성, 이의신청 및 업무의 자문 등 그 업무 범위가 행정사 등의 업무 범위라고 봄이 적합하다고 보며 위와 같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법에서 대리인의 범위를 명문화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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