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동의서 징구시 설명 고지의무
추진위 동의서 징구시 설명 고지의무
  • 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 승인 2015.06.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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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이는 특별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을 들은 바 없으므로 이미 제출한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는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설명을 다 하였다는 입증을 누가 하여야 하는가요?

1. 추진위원회 동의서 징구시 설명, 고지의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1.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2.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3.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표시(조합설립동의의제에 대한 반대의 의사)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을 명시적으로 듣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설명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2. 동의서에 날인하였다면 설명ㆍ고지 받은 것으로 보아야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제4항이 동의사항란에서는 조합설립동의가 의제된다는 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과 그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 고시 받았다는 점이 부동문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날인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설명 고지까지 다 받은 것을 승인하는 행위로서 설명고지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설명 고지를 못 받았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 즉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설명 고지를 못받았다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매우 힘들 것이므로 해당 동의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3. 동의서의 효력은 ‘형식적’으로 판단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유무효에 관한 2010.1.28. 선고 2009두4845 판결에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동의의 내용에 관하여는 동의서에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법정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동의의 진정성에 관하여는 그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각 심사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서 동의서의 유효성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였고, 동의서 양식에 반대의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다면 동의서에 이미 서명한 자는 반대의 의사표시의 존부와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형식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동의의 진정성이 추정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4.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가 혹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약관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는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제시하는 것으로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측이 약관법 제2조상의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고, 토지등소유자가 ‘고객’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동의서 양식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표준양식이므로 약관법에서 말하는 약관과는 근본적으로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문의 : 02-532-6327~8

감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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