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개정(2015.6.18. 시행)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개정(2015.6.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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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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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개정(2015.6.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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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63호 [개정 2015.06.18.]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개정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촉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50조의4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06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의 운영과정에서 방만한 행정운영을 방지하고 내부 통제 기능 강화 등 명확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서 공정한 조합 등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격)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의4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이 행정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함에 있어 관련법령, 정관 및 운영규정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작성한 최소 기준으로서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행정업무규정의 작성)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의4 제1항에 따라 행정업무처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 [별표]의 행정업무규정안을 기본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1. 제4조 내지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26조 내지 제51조, 제53조를 확정할 것.

2.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6항 및 제7항, 제20조 제4항(단서 조항 제외) 내지 제6항(단서 조항 제외), 제27조 제3항 및 제4항, 제50조 제2항 및 제3항, 제51조 제3항 및 그 외의 규정은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 또는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부 칙 <2015. 6.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운영규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 규정에 적합하게 행정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의 명칭은 00구역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조합)의 행정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등을 기준으로 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와 설립 인가받은 정비사업 조합에 대하여 운영규정 및 정관으로 정한 사항 이외 조합등의 내부 운영 및 통제 기능 강화에 필요한 인사관리, 문서관리 등 행정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도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도정법령”이라 한다) 및 정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1. “상근임원(위원)”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조합정관이 정한 조합장, 이사 중 조합에 상근하는 자

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추진위원회 사무국(“사무 국”이라 함은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장, 상근위원 등으로 구성된 운영조직을 말한다)에 상근하는 자

2. “조합등”이라 함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말한다.

3. “조합장등”이라 함은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을 말한다.

4. “대의원회등”이라 함은 추진위원회와 대의원회를 말한다.

5. “대의원등”이라 함은 추진위원과 대의원을 말한다.

6. “문서”라 함은 업무상 공문서, 결의서, 계약서, 회계서류, 인・허가서 및 공고문, 각종 회의록, 보고서, 일지, 관계서류 및 자료 등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작성 또는 시행되는 일체의 서류 등을 말한다.

7. “기타기록물”이라 함은 도면, 카드, 대장 및 책자 등 계속 비치・활용하여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8. “공문서”라 함은 조합장등과 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발신 문서를 말한다.

9. “물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관리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다만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나.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사무용 소모품 등

다. 다른 물품의 수리·조립·제작에 사용되는 물품

10. “휴면조합(추진위원회)”이라 함은 조합등이 일상적인 운영비 집행에 관한 업무 외에 6개월 동안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활동(문서, 정보 생산 등)이 없어 사실상 사업추진이 정체・중지되어 있는 조합등을 말한다. 다만, 정비계획변경 등 사업관련 인‧허가의 진행 또는 지연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적용원칙) ① 이 규정은 조합등이 해당업무를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사, 보수, 업무, 복무, 문서관리 등에 필요한 규정에 적용하며 총회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제정 또는 최초 개정 이후에는 정관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등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② 도정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한다.

③ 조합원수 100인 미만의 조합으로서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대의원회는 이사회 또는 총회로 할 수 있다.

제5조(적용범위) 조합등의 행정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및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인사규정

제6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등의 상근임원(위원)・직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상근직원의 정의) 직원이라 함은 조합등에 근무하기 위해 채용한 자를 말한다.

제8조(상근임원(위원)・직원의 수) 조합등의 상근임원(위원)・직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장(또는 추진위원장) 1인

2. 상근임원(위원) 0인 이내

3. 직원 0인 이내

제9조(채용원칙) 상근임원(위원) 임명 및 직원 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선거관리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상근임원은 총회에서 상근이사를 선출하거나, 선출된 이사 중에서 조합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통하여 임명한다.

2. 상근위원은 추진위원 중에서 추진위원장이 추천하여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임명한다.

3. 직원은 조합장등이 추천하여 이사회 또는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채용결과에 대한 사후 인준절차 등을 정관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상근임원(위원)의 결격사유는 정관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사유 등을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와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

3. 조합등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로 인하여 파면, 면직, 해임의 처분을 받고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조합등의 정비사업과 관련한 시공자 등 협력 업체의 임직원

5. 기타 채용이 부적절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

 

제11조(구비서류) 상근임원(위원) 임명 및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근임원(위원)일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이력서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

4. 자격증 사본 1통(자격증이 있는 자에 한함)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2조(계약직) ① 조합등은 필요에 따라 직위, 급여, 직무, 근무시간 및 기타 근무조건을 개별계약으로 정하는 계약직 임원ㆍ위원ㆍ직원을 둘 수 있으나,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6개월 이내로 계약한다.

② 제1항의 계약직 임원・위원・직원은 조합장등이 추천하여 이사회 또는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

 

제13조(보직 및 관리) ① 상근임원(위원)․직원의 보직은 제27조에 따라 조합장등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직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결원된 직무의 중요성 여부를 감안하여 제12조 규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③ 상근임원(위원)・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되 서식은 조합등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휴직 및 복직) 상근임원(위원)․직원이 휴직 또는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휴직(복직)원을 조합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2. 해직(복직) 사유

3. 해직(복직) 희망일

 

제15조(퇴직 등) ① 상근임원(위원)・직원의 퇴직은 의원면직, 당연퇴직, 직권면직으로 구분한다.

1. 의원면직은 본인의 형편에 의하여 사직을 청원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2. 당연퇴직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임원(위원)의 경우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른 자격의 결격사유가 발생된 때

나. 직원의 경우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된 때

다. 법원판결에 의해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직권면직 : 상근임원(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때는 대의원회등 결의에 따라 면직 시킬 수 있다.

가. 신체 등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나. 직제개편,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다.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것이 발견 되거나 관련업무로 인하여 조합 등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라. 3일 이상 무단결근 하거나 동일사안으로 3회 이상 조합장등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비위행위 등을 다시 저질렀을 때

마. 휴직의 명을 받은 자가 허가 없이 당해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을 때

② 조합장등은 상근임원(위원)・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등의 의결에 따라 그 직무를 정지하고 제1항에 따른 퇴직 등을 시킬 수 있다

 

제16조(퇴직절차) 상근임원(위원) 및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조합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직권면직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보수규정

제17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등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임금과 기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8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상근임원(위원)・직원, 대의원등 보수지급 및 각종 회의비 지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9조(보수지급 기준 등) ① 상근임원(위원)・직원의 임금은 매년 총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임금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하고 매월 00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상여금은 월정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현재 근무 중인 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3개월 이하 근무한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3개월 초과 1년 미만 근무한자는 반액을 지급한다.

3. 1년 이상 근무한자는 전액을 지급한다.

④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의 보수는 일할 계산한다.

⑤ 임금 제1항에 정한 금액에서 각종공과금을 원천징수하고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⑥ 임금 지급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서식은 조합등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상근임원(위원)・직원의 임금은 구역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연 1회에 한하여 인상할 수 있다.

⑧ 조합등은 조합 임원 또는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의1(휴면조합(추진위원회)의 보수지급 제한 등) ① 조합등은 제3조 10호의 휴면조합(추진위원회)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장등은 이사회 또는 추진위원회에 보고 또는 서면 통지하고 클린업시스템(조합등 홈페이지)에 휴면조합(추진위원회)임을 공지(사유, 개시일, 임원보수 제한 내용 등) 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의한 휴면조합(추진위원회)의 개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운영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의원등 3분의 1이상 또는 조합원(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10분의 1이상이 청구로 소집한 대의원회등에서 대의원등 과반수 출석, 출석 대의원등의 과반수 찬성 의결로 개시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휴면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간은 상근임원(위원)에게 보수의 2분의1을 지급하고, 그 다음달부터 제5항의 휴면조합 종료 의결이 있는 날까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휴면조합(추진위원회) 기간 중 지급 제한된 상근임원(위원)보수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 휴면조합(추진위원회)의 종료는 조합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대의원회등을 소집하여 의결하고 클린업시스템(조합등 홈페이지)에 휴면조합(추진위원회) 종료를 공지(사유 및 사업추진계획 등)하여야 한다. 이때 조합장등은 사업정상화 또는 재개가 되었다는 객관적 증빙 자료 및 계획서 등을 사전에 대의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 수당 등) ① 조합등의 운영을 위한 제반회의(이사회의, 대의원회의, 추진위원회의 등) 참석 수당은 매년 총회에서 예산(안)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다만, 상근임원(위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 참석수당의 지급요건은 회의개시 때부터 회의종료 때까지의 참석인원에 한하며 회의 수당은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사의 감사업무 수당은 감사가 조합등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를 시행 할 때 매년 총회에서 예산(안)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수당을 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다.

④ 조합등의 요청에 따라 정비사업 관련 자문, 회의 등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변호사등)는 회의수당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참석이 용역 계약 등에 따른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수당은 선거관리규정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⑥ 총회 개최 시 현장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총회 예산 범위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단 상근임원(위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실비변상 등) ① 상근임원(위원)․직원 외의 자가 조합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전에 조합장등의 결재를 득한 내용의 회의참석, 자료수집 및 조사분석, 기타 조합관련 업무 수행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이사회(사무국)의 결정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실비 또는 업무 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추후 대의원회등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실비변상은 적격증빙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 및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퇴직금의 지급) ① 상근임원(위원)・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

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계속 근무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며, 기타 지급방법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23조(유예조치) 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 수립․의결된 조합예산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업무상 재해보상) 상근임원(위원)・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사망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의 보상 기준에 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25조(손해배상) 상근임원(위원)・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 및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제 4 장 업무관리 규정

 

제26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등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7조(상근임원(위원)・직원의 업무분장) ① 조합장등은 조합등을 대표하고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또한 상근임원(위원)․직원에 대한 업무를 적절하게 분담시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업무분장을 작성한다.

② 조합장등, 상근임원(위원)・직원의 업무 분장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상근임원(위원)은 조합장 등을 보필하고 직무에 따라 직원을 관장하고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 업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장 등의 지시 전달

2. 사업전반의 관리 및 추진의 행정업무

3. 물품관리 및 사무실 임대와 자산관리 업무

4. 문서작성 및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

5. 각종회의 시 회의록 기록관리 업무

6. 조합장 등 인장 관리업무

7. 업무일지 작성, 복무 관리 업무

8. 회계, 재정, 계약 등 관리 업무

9. 정보공개, 클린업시스템 관리 업무

10. 조합 등의 민ㆍ형사사건 등 소송, 민원문제

11. 기타 정비사업 추진에 관련된 모든 업무 등

④ 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무 및 경리업무

2. 문서 및 비품대장 정리 업무

3. 정보공개 및 보존문서 기록물 대장 정리 업무

4. 조합장 등 상근임원(위원)의 지시 업무 수행

5. 기타 부여된 업무

 

제28조(업무일지 작성 및 공개) ① 조합등은 상근임원(위원)・직원이 매주 추진한 업무 등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매분기 업무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도정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물품관리 등) 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취득일자, 규격, 가액 등의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의 물품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망실 및 훼손 등으로 인해 불용처리를 하는 경우 내부 결재를 받아 처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손망실처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금액 100만원 이상의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모든 물품의 검사・검수시 감사 1인과 상근임원(위원) 1인이 별지 제7호 서식의 검수조서를 작성한다.

 

제 5 장 문서관리 규정

 

제30조(목적) 이 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통제, 시행,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문서 처리 업무의 정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문서처리의 원칙) ① 조합등은 업무와 관련한 사항의 지시, 문의, 전달, 보고, 회답 등에 대하여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문서의 처리는 정확, 신속히 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사항으로써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처리한 사항도 문서로서 기록하여야 한다.

 

제32조(문서담당) 문서의 접수, 배포, 발송 및 관리는 직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 한다.

 

제33조(문서의 효력발생) ① 문서의 효력은 조합장등의 결재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② 대외문서는 상대방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총회소집통보, 대의원회의 소집통보 등 민법의 규정이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사유금지) 원본이 되는 문서 및 기타기록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 소유・사용해서는 안된다.

 

제35조(문서의 서식 등) ① 문서는 작성 년, 월, 일, 발신 장소를 표시하는 기호, 문서 발신번호, 발신자 및 수신자를 명기하고 관계자 날인을 한다.

② 문서는 발송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발송과 수신에 관한 문서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문서는 클린업시스템에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기명날인) ① 문서는 반드시 결재권자가 날인하며 결재권자 부재 시에는 직무 권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가 날인하고 기 결재권자의 복귀 즉시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② 대외문서의 경우 즉, 계약서, 위임장, 각종 인・허가신청서, 신고서, 공고 기타 중요한 문서는 조합등의 명의로 한다. 다만, 조합등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은 수임자(위임받은 사람) 명의로 할 수 있다.

 

제37조(문서의 처리) ① 상근임원(위원)은 소관문서를 심사하여 조회, 회답, 기타 필요한 처리를 한다.

② 중요한 또는 이례적인 사항은 조합장 등에게 신속히 회람, 문의 하여 지시 또는 결재를 받는다.

 

제38조(문서의 발송) 우편발송을 필요로 하는 문서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문서발송대장에 등재하고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모사전송·전신통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다.

 

제39조(보존・관리 등) ① 각 문서는 매건마다 그 발생 및 완결에 관계된 일체의 문서를 합철하고 소정의 보관철을 사용하여 연도별로 보존·관리한다.

② 제1항의 문서철은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상부에 오도록 철하고 다음과 같이 색인목록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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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보존문서철과 기타기록물은 별지 서식 제10호에 의한 보유기록물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도정법에 따라 사업시행과 관련된 문서의 보존기간은 사업완료 후 해당 구청장에게 이관 전까지로 한다.

⑤ 모든 문서는 금고 또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컴퓨터에 내장되는 경우에는 그 보안이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금고의 열쇠는 상근임원(위원)이 관리한다.

 

제40조(인계・인수) ① 추진위원회가 조합에 관련문서 및 기타기록물을 인계하거나 조합장등 임원(위원)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문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조합장등과 임원(위원) 중 1명이 입회인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 문서 인계・인수서는 3부(해당조합 보관용 1부, 인계자용 1부, 인수자용 1부)를 작성한다.

③ 조합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인계・인수를 받는 경우에 서면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합장등은 관련문서 및 기타기록물을 인계하지 않는 임원(위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문서의 인계를 촉구하여야 하며, 관련문서를 인계하지 않은 사실을 총회에 보고하고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관련자료의 공개 방법 등) ①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 자료 및 기타기록물 등을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작성하고 도정법 제81조 제6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관련자료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실비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금액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유출시 그 유출 해당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6 장 복무규정 

제42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등 상근임원(위원)・직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3조(준수의무) ① 상근임원(위원)・직원은 업무규정의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또는 운영규정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조합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며, 담당한 직무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한다.

② 임원(위원)・직원 및 대의원등은 조합등 업무추진 과정상 취득한 사항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의원회등의 의결에 따른 징계를 받는다.

 

제44조(겸업금지) ① 상근임원(위원)・직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등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업체 및 단체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는 휴직기간에도 해당한다.

 

제45조(보증행위 등 금지) 임원(위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회 또는 대의원회등에서 결의된 사항 및 계약은 그러지 아니한다.

1. 조합등으로부터 금전・부동산,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신탁을 받는 행위

2. 조합등 또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전・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대차하는 행위

3. 조합등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는 행위. 단, 조합장등은 제외

 

제46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상근임원(위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보안) 상근임원(위원)・직원은 부재중 및 업무종료 후 퇴근 시에는 금고, 책상, 캐비닛, 화기 등의 안전 및 보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안근무 의무를 진다.

 

제48조(근무시간 등) ① 상근임원(위원)・직원의 근무시간은 조합등이 정하여 운영한다.

② 상근임원(위원)・직원의 출근 기록을 위해 별지 제13호 서식의 출근부를 작성하되 조합등은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출근부에 상근임원(위원)의 날인을 받는다.

③ 조합장등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연장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조퇴 및 외출 등) 상근임원(위원)・직원이 결근, 지참, 조퇴, 외출, 휴일근무, 휴가 및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조합장등에게 보고하고 사전에 결재를 얻어야하며, 불가피한 경우는 유선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휴일 및 휴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단, 특별휴가, 경조사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 등으로 인한 병가는 휴가로 한다.

1. 토요일, 일요일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

② 상근임원(위원)・직원의 휴가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결혼 : 0일

2. 자녀 또는 형제ㆍ자매의 결혼 : 0일

3.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0일

③ 조합등의 업무 수행 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근임원(위원)・직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대의원회등 의결을 거쳐 통상의 임금을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출장 및 출장비의 지급) ① 출장은 시내 및 시외출장으로 구분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승인된 출장의 경우 출장비를 지급하며, 출장비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③ 대중교통 요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지급이 가능하며, 교통비 외 추가 비용이 발생 할 경우 영수증을 제출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제52조(비상근무) 상근임원(위원)・직원은 퇴근 후 또는 휴일일지라도 조합등에 긴급을 요하는 업무, 재해, 천재지변, 기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53조(4대 사회보험 가입 등) 상근임원(위원)ㆍ직원은 사회보장 관련법령 등이 정하는 4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한다.

 

부 칙 <2015. 6. 18.>

이 행정업무규정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 총회 등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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