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전문로펌 조합패소도 조합승소로 바꾸는 역전의 명수”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1.08.12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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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1:05 입력
  
행정처분 무효 엄격해야… 최근 하급심판례가 역행 왕십리1, 승소로 이끌어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조합설립 무효소송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어온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1구역이 하반기 분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조합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1심에서 조합무효 판결을 받은 왕십리1구역이 기사회생할 수 있었던 데는 소송을 대리한 H&P법률사무소의 역할이 컸다. 이번 소송에서 H&P법률사무소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집요하게 법리논쟁을 펼쳤고, 결국 조합승소를 이끌어냈다.
 
재개발·재건축 전문로펌으로 맡은 사건마다 연일 승소하고 있는 H&P법률사무소는 최근에는 조합패소 사건도 상급심에서 조합승소로 바꾸는 역전의 명수로도 명성을 떨치고 있다. H&P법률사무소의 홍봉주 변호사를 만났다.
 
▲최근 왕십리1구역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조합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최근 하급심 판례는 당연무효를 너무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는 당연무효로 보고 있지 않다. 최근의 하급심판례는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취지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번 판결은 왕십리1구역과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여러 법들이 통합되면서 해석상 논란이나 입법공백이 있다. 모든 조합이 사업추진상 법적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최근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들은 이와 같은 분쟁에서 자신들이 처리한 일들이 잘한 것이라고만 주장한다. 자신들이 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자신들이 정당하다고만 주장한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틀렸을 때에는 착공 후에도 조합설립인가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이 모두 무효로 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판단함에 있어 왜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왕십리1구역과 같이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문제된 조합들은 단순히 법률적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설사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왜 그와 같이 조합인가업무나 관리처분계획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업계에서 H&P법률사무소의 명성이 매우 높다=H&P법률사무소는 저와 25년지기 친구인 박일규 변호사가 주축이 된 재개발·재건축 전문로펌이다. 재개발·재건축사건이 전체사건의 90%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소송이나 자문을 맡고 있는 조합이 30개가 넘는다. 조합도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부산까지 분포되어 있다. 또 사업추진단계도 초기 추진위 승인이 갓 난 단계에서부터 관리처분계획 수립단계, 청산단계 등 다양한다. 또 저와 박일규 변호사는 거의 매일 조합현장 출장업무, 판례분석업무, 소송서면작성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그리고 매주 소속변호사들과 조합별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소송승소대책에 관해 숙의한다. 봉재홍 변호사 등 소속변호사들도 모두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전문성에 관한 한 어느 변호사에도 뒤지지 않는다. 이것이 H&P법률사무소의 승소비결이다.
 
▲왕십리1구역 외에 기억에 남는 소송이 있다면=옥수13구역의 관리처분계획결의 무효사건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합설립당시 2천800억원이던 총사업비가 관리처분계획결의 당시 5천200억원으로 증가된 경우 조합원 3/4 또는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총사업비가 140%, 160%가 각 증가된 다른 조합의 사안에서 모두 조합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고 관리처분계획 등을 취소한 바 있었다. 이 판결들 때문에 당시 옥수13구역조합이 패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H&P법률사무소는 총사업비가 증가된 원인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사업비증가의 주된 원인이 현금청산자 발생에 따른 청산금의 계상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주비이자의 대납 등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덕택에 다른 조합들보다 총사업비가 훨씬 더 증가하였음에도 조합이 같은 행정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조합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조합의 자문과 송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조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사업성 못지 않게 법적분쟁의 신속한 해결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어느 한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할 경우 적어도 1년은 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업무는 일련의 프로세스업무이고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는 이상 사실관계를 옳게 파악하여 법리를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문변호사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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