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관련 분쟁사례와 해결방안 전수
관리처분 관련 분쟁사례와 해결방안 전수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07.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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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하지 않을 경우 현금청산자로 분류
분양신청하지 않은 조합원도 정보공개 대상

주거환경연구원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모든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관리처분단계의 주요 내용을 강의하면서 참석한 정비사업 업계 관계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관리처분은 해당 정비사업 비례율과 분담금이 확정되는 단계로 정비사업의 꽃이라고도 불린다.

최근 진행된 강좌에서 함준표 대표 변호사와 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은 관리처분단계와 관련해 일선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우선 함준표 변호사는 지난 17일 ‘관리처분과 관련된 법적 분쟁사례와 그 해결책’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은 모든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확정되는 중요한 단계로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형평성을 유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 변호사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아파트와 상가간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은 존재할 수 없다”며 “따라서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고 말했다.

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도 지난 24일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기준’, ‘관리처분계획수립과 인가’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 사무처장의 강의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내용에 따라 관리와 처분이 이뤄져야 하며, 조합원은 향후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 반드시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는 이유에서다.

김 사무처장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신청이 종료된 다음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자 된다”며 “조합원이 향후 아파트 분양을 원할 경우에는 조합임원이나 시공자 등과 갈등을 겪고 있더라도 분양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강의에서는 조합원과 분양대상자, 토지등소유자의 개념 구분과 관련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만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며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건축물을 양도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이 되고 분양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외의 토지등소유자는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다”며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외의 토지등소유자도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강의에서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매각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낮춰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명쾌한 설명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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