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2/4분기)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2/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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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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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2/4분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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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해「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와「도시재정비촉진법」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신청 대상자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중 자금이  필요한 지역

가. 조 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2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조합

나. 추진위원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

       < 융자신청 제한 >

1. 공고일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 대상구역으로 사업추진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추진위원회

2. 공고일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 대상구역으로 사업추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

3. 추진위/조합의 지위․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구역

4. 정비구역이 미지정된 구역

5. 추진위 해산동의율 25%이상, 조합 해산 동의율 30%이상 징구 지역  ※단, 해산동의서 징구 주체는 자치구에서 지정하는 기일까지 해산동의서 징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6. 융자금 상환에 관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 개정여부

7.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관한 아래 관리규정 제정여부(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조합등표준행정업무규정)  ※단, 각 규정에서 명시한 경과기간 중에는 융자금 신청 이후 제출할 수 있음.

 

2. 융자대상 우선순위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가. 융자 신규신청자

나. 일부지역에 융자신청이 편중될 경우 지역별 적절한 분배

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표1] 규정 적용

 

3. 융자금의 용도

가. 조 합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

나. 추진위원회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4. 융자금의 한도

가. 담보대출 : 융자금액은 2015년도 필요경비의 80% 이내

나. 신용대출

1) 공공관리 적용 대상구역으로서, 조합장/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2) 융자금은 2015년도 필요경비의 80% 이내에서 정비사업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아래 융자금액 최대한도 범위내로 함.

   - 추진위원회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미만 : 최대 10억원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이상 30만㎡미만 : 최대 12억원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30만㎡이상 : 최대 15억원

  - 조 합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미만 : 최대 20억원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이상 30만㎡미만 : 최대 30억원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30만㎡이상 : 최대 35억원

 

5. 융자예산

가. 융자예산 : 총 385억원(도정 195억원 / 재촉 190억원)

나. 지급방법 : 위탁운영기관(대한주택보증)의 심사결과에 따라 일괄지급 또는 분할지급 가능(융자 승인금액, 필요시기, 집행의 적정성 등 고려)

 

6. 신청기간

가. 서류접수 : 2015. 7. 10이전(각 자치구에서 정한 기간 내)

나. 융자신청 : 2015. 7. 10까지(자치구→서울시)

※ 융자제도 일부변경에 따라 신청기간(당초 6월 30일까지)을 연장 운용함.

 

7. 대출이자

가. 담보에 의한 융자는 연 2.0%, 신용에 의한 융자는 연 3.5%로 한다.

 

8. 융자신청 및 결정의 취소 또는 부적격 처리

가. 융자금을 신청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융자신청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정비구역

  2) 자치구 또는 서울시 융자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지연사유 등으로 원할한 사업추진이 곤 란하여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지역

나.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 또는 거부 할 수 있다. 융자가 취소된 경우 위탁운영기관(대한주택보증)은 이미 융자를 받은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융자 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

  1) 융자결정 부적격 사유

   · 서울시 및 융자수탁기관의 여신심사 결과,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등이 대출 부적격자이거나, 채권보전상 또는 신용조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융자결정 취소 사유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 인가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때

  · 조합설립 인가 및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때

 

9.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가. 조 합

1)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융자기간 만료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상환 한다. 단, 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2) 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 하여야 한다.

3) 융자금을 대출받은 조합이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 추진위원회

1)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융자기간 만료 시 융자원리금은 일시상환 한다. 단, 융자기간 내에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2) 융자기간 내에 시공자가 선정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융자 원리금을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3) 융자금을 대출받은 추진위원회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

 

10. 신청서류

가. 자치구 제출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융자신청서 1부.(별첨 서식)

- 조합/추진위원회승인서 사본 1부.

- 융자금 소요 경비내역서 및 융자사용계획서

- 자금차입 의결서(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총회 결의)각 1부

- 조합(추진위) 명의 통장 사본 1부.

- 2012.1.5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13조 및 제39조의 개정 공포시행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에 융자금 상환에 관한 개정내용 제출(신용대출에 한함)

  󰋺 추진위원장/조합장 변경시 후임자 채무승계 사항

  󰋺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시 토지등소유자 분담내용 포함 명기

-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조합등표준행정업무규정 각 1부. (단, 각 규정에서 명시한 경과기간 중에는 융자금 신청 이후 제출 할 수 있음)

 

나. 융자위탁기관 제출

- 붙임 서류목록 참조 (서울시 융자결정 이후 여신심사 준비서류)

 

11.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2133-72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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