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재건축시 장기수선충당금 조합에 줘라”
법원 “아파트 재건축시 장기수선충당금 조합에 줘라”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07.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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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위해 아파트가 철거되면 입주자대표회가 관리하던 장기수선충당금의 소유권은 재건축조합에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전 입주자회의 소속 주민을 상대로 낸 관리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조합 측에 1억여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삼익아파트는 2002년 재건축 인가를 받은 후 2011년 철거를 시작했다.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은 재건축조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입주자회의 측은 이 자금이 기존 아파트 소유자의 것이라며 거부했다. 

조합은 반환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아파트 규약에 재건축 시 장기수선충당금 승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비 예치금 1천300만원만 조합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되면 기존 소유자의 장기수선충당금도 새 소유자에게 이전된다며 조합에 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소유자가 낸 충당금에서 쓴 돈을 제하고 개별 환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건축조합측의 소송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낸 함준표 변호사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귀속 문제는 그동안 많은 재건축 현장에서 논란이 돼 왔던 사안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건축물이 철거되면 남아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조합으로 귀속되고 조합은 조합원들의 총회의결을 받아 재건축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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