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 후 현금청산자 이주정착금 지급 제외”
“재개발 이주 후 현금청산자 이주정착금 지급 제외”
서울고법, 금호19구역 원심깨고 판결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07.14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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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로부터 이주비 지원 받아 이사한 후
이주정착금까지 챙긴 현금청산자에 ‘철퇴’

조합원이 분양신청한 이후 이주를 했다가 최종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은 이들에게 주거이전비 등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할까? 이때 주지 않아도 된다는 상급심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지대운 판사)는 서울 성동구 금호19구역내 현금청산대상자인 김모씨 등이 재개발조합(조합장 정종순)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 등’ 소송에서 원심을 뒤엎고 이같이 판결했다.

시공자로부터 이주비를 지원받아 이주를 해놓고 이주정착금까지 받아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현금청산자에게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주정착금은 개인 의지와 상관없이 생활근거를 상실한 경우에만 지급 대상

재판부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김씨에 대해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던 원심을 깨고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김씨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공익사업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제도는 사업지역 내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공익사업 시행으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활근거를 강제로 상실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공익보상법’은 또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물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건물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됨으로써 사업지역 밖으로 이주하거나 수용되기 전에 이주했더라도 이주 당시에 이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수용이 예정돼 있었음에도 공익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주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사람에 한한다”며 “분양신청 조합원으로서 사업지역 밖으로 이미 이주한 이후에 다른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됨으로써 비로소 사업지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이 협의매도 또는 수용대상이 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판결문에 따르면 당초 김씨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적법하게 분양신청을 하면서 관리처분계획상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한 조합원이었다. 게다가 시공자가 무이자로 제공한 이주비 1억6천만원과 이사비 100만원을 지급받았고, 조합이 정한 이주기간 내인 2008년 11월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했다. 이후 김씨는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면서 그때서야 현금청산자가 됐고, 2011년 4월에는 조합과 청산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돼 정비구역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결국 재판부는 “김씨는 금호19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일 뿐, 정비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이 수용되거나 협의매도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고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익사업법 제7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원심에서는 “사업추진에 협조해 조합으로부터 동산이전비를 지급받아 협의매도 계약체결일 이전에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비록 계약체결일 현재 구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된다”며 “조합은 김씨가 협의매도 계약체결일 현재 구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영진의 강정민 변호사는 “현행 이주대책제도를 두고 하급심이 오인하면서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상급심이 이주대책제도에 대한 취지를 명확하게 정립하면서 승소할 수 있었다”며 “이번 판결로 조합들의 부당한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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