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토지보상 관련 실무교육 큰 호평
정비사업 토지보상 관련 실무교육 큰 호평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07.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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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통해 주거세입자 중 위장전입자 구분해야
영업세입자의 경우 영업목록 등 서류 사전징구 필요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공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에서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토지보상법을 준용해 토지 및 물권 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연구원이 정비사업에서 토지보상에 대한 절차 및 토지수용에 대해 강의하면서 일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실무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토지수용에 있어 법적 절차나 근거가 무시된다면, 그 토지수용은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8일 주거환경연구원은 김준호 글로벌GN 대표이사를 강사로 초빙한 가운데 ‘정비사업에서의 토지보상법과 토지수용실무’를 주제로 한 강좌를 열면서 일선 재개발·재건축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우선 김 대표는 강의에서 토지수용법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자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보상을 전제로 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강제취득할 수 있다”며 “이때 토지보상법상 근거와 절차가 무시된다면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토지수용에 대한 절차와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설명도 이어나갔다. 토지수용은 사업인정,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협의, 재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인정은 ‘도정법’상 재개발사업의 절차중 하나인 사업시행인가와 같다. 사업시행인가 후에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해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조합은 적극적인 열람과 꼼꼼한 확인을 통해 토지 및 물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에 있어 누락 등으로 인한 재결의 지연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이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합은 주거세입자의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 위장전입자를 가려내고, 영업세입자의 경우에는 영업목록 및 서류 등을 사전에 징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수용재결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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