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 대표세무사 “최고·최상 서비스… 국내 5大 세무법인 자신”
구판서 대표세무사 “최고·최상 서비스… 국내 5大 세무법인 자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1.07.13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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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16:05 입력
  
870개 사업장 관리… 내년 강남지점 개소
재개발·재건축 세무회계 분야에 선두 유지
 

구판서  
세무법인 청솔 대표세무사
 

청솔세무회계사무소가 ‘세무법인 청솔’로 다시 태어났다. 동작세무서 근처에 본점을, 도봉세무서 인근에 강북지점을 개소하고 최근 본격적인 영역 확장에 나섰다.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전국적으로 70여개 정비사업조합의 세무·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며 기타 다른 분야까지 합치면 870여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세무법인 청솔은 향후 종합세무회계컨설팅 회사를 목표로 국내 5대 세무법인, 정비업계 1등 세무법인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구판서 대표세무사는 공인회계사 합격 후, 올해로 23년째 세무회계 전문가로서 명성을 키워오고 있다. 구 대표세무사는 “내년에는 강남구에 강남지점 개소가 예정돼 있다”며 “향후 부쩍 커나가게 될 세무법인 청솔의 활동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법인으로 새 출발한 이유는=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화와 함께 법인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동작구에 위치한 본점 하나만으로는 광범위한 지역에 산재돼 있는 회원사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법인 설립을 하면 지점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점 설립을 통해 여러 지역에 계신 고객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 이번에 도봉세무서 앞에 강북지점을 열었고 내년에는 강남구에 강남지점을 개소할 계획이다.
 

▲법인의 경영 철학은=심청사달(心淸事達). ‘마음이 맑으면 모든 일이 성사된다’는 뜻이다.
반대로 보면, 마음이 맑지 않으면 뜻하는 모든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우리 집 가훈이기도 하면서 법인 경영 철학이기도 하다. 마음을 항상 곧고 바르게 하여 행동하자는 것이 세무법인 청솔이 추구하는 제일의 덕목이다. 세무법인 청솔과 거래하는 크고 작은 모든 회원사에 거짓 없이 성심을 다해 서비스를 하자는 생각의 표현이다.
 

▲청솔 세무법인의 장점은=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수준이 나뉜다.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세무 분야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도 얼마나 전문가로서 자기계발을 했느냐에 그 평가가 갈린다. 세무법인 청솔의 장점은 전문가들의 능력을 꾸준히 계발·발전시키는 사내 교육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최고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수준별·분야별로 구분해 지속적으로 법인 구성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 발전시키고 있어 고객들은 언제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행 정비사업조합 세무회계의 문제점은=조합들은 법인세 비용 절감 방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3월 법인세 신고 시기에 내가 겪은 경험을 소개한다. 청솔이 관리하지 않는 서울 지역 모 재개발조합 관계자가 어느 날 내게 법인세 자문을 의뢰했다. 올해 법인세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산출됐다며 절세 방안을 묻는 것이었다. 상기 조합의 법인세 내역을 살펴보니 문제점이 발견됐다. 관리처분인가 시점부터 준공까지는 공사진행율에 의해 법인세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결국 이 공사진행율로 계산해 매년 법인세를 납부했어야 하는데 해당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시부터 준공 전까지 한 번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준공시점에서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법인세를 모두 일시에 납부하고 있었다.
 

이 경우,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매년 법인세 신고조정이 잘못돼 가산세가 부가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게 문제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일 때는 법인세액의 40%가 부과되고 , 매년 미납부된 법인세의 10.95%의 이자도 부과돼 조합에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예기치 않은 피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 실제로 매년 결산과 세무조정을 잘못해 조합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면, 부가가치세 문제도 자주 발생하는 내용이다.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공제 받으면 안 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다. 정비사업조합은 과세와 면세가 혼재되어 있는 분야다. 조합원, 비조합원, 국민주택분양자, 국민주택초과분양자, 상가분양자 등으로 구분되고 토지에 대한 용역인지, 건물에 대한 용역인지에 따라서도 부가가치세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세무당국의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정비사업 세무회계 분야 해결방안은=믿음직한 세무회계 전문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조합의 세무회계는 모든 업종 사이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분야다. 최소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서부터 세무회계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며, 연도별 법인세신고 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한다. 이 방법이 쓸데없이 새 나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와 함께 미비한 정비사업 세무회계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정비사업조합은 공사진행율이 아닌 공사완성기준으로 법인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비사업조합이 특정회계기간에는 이익이 발생되어서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전체기간으로는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차선책으로는 정비사업조합에 결손금이월소급공제를 허용하여 주는 방안이다. 이 제도만 도입해도 억울하게 법인세를 납부한 정비사업조합의 자금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데, 주택사업의 안정적인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목표는=국내 5대 세무법인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겠다. 세무회계 비전문 인사도 세무법인 청솔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영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관련 세무회계 분야의 1등 법인이 되고자 한다. 지속적인 연구와 영업활동을 통해 현재의 70여 정비사업조합의 회원사를 300여 회원사로 증대시킬 계획이다.
 

업무 영역 확대도 고려중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대다. 국민소득의 증가로 고액자산가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도 상당수가 있지만 앞으로 국민소득의 꾸준한 증가로 고액자산가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런 수요에 발맞춰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투자를 할 예정이다. 요즘 부모의 사업체를 대물림하는 자녀들이 급증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집중 연구해 가업을 상속받는 자녀들의 절세에도 도움을 줄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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