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분담금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동일분담금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 승인 2015.08.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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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하고,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있어서도 일부 조합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수립하여서는 안 된다.

대형평형을 선호하던 때 조합원들간 형평성 다툼은 주로 주택공급규모에 관한 것이었다.

일부 한강변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에 있어 한강조망권을 둘러싸고 토지등소유자들간 다툼이 많았다.

일부 1:1 재건축조합의 경우 한강조망권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전체 조합원들간 분담금을 동일하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57조 제1항).

위와 같은 청산절차를 배제하는 관리처분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법 제57조 제2항).

종전토지 또는 종후토지의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살피건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되 공사비 등 정비사업상 발생하는 각종의 비용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7조). 종전자산 또는 종후자산의 가격평가에 있어서는 층별·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의 기준을 따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시행령 제50조 제2항 단서).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상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청산절차의 구체적인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조합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조합원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총사업비에서 일반분양분 수입을 제외한 금액을 조합원 총수로 나누어 그 액수를 조합원들이 동일하게 분담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갑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안)에 의하면 총사업비에서 일반분양분 수입을 제외한 금액을 조합원 총수로 나누어 그 액수를 분담금으로 정하였고, 관리처분계획(안)에 의할 경우 이른바 비례율에 의한 분담금을 정하는 경우에 비하여 분담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 조합원과 그와 반대로 분담금을 덜 지급해도 되는 조합원이 생긴다.

갑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토지등소유자 전부로부터 조합설립 당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분담금을 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이 포함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았고, 정관에도 동일한 내용을 두었다.

갑 조합이 추진중인 재건축사업은 일반분양분 아파트가 없는 1대1 방식이다.

기존아파트 및 신축아파트 사이의 평형은 모두 동일한데 한강이 조망되느냐에 따라 아파트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 때문에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한강조망권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기존의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를 10등급으로 분류한 다음 동일한 등급 내에서만 동·호수를 추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갑 조합은 비례율에 의한 분담금을 정할 경우 상위 등급 조합원들의 경우 하위 등급의 조합원들에 비하여 높은 등급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도 종전 권리가액과 종후 권리가액의 차이가 크지 아니하여 분담금은 적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동일하게 분담금을 정하기로 하였다.

갑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동일분담금의 내용으로 수립한 것이므로, 위 관리처분계획이 실질적인 형평에 반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청산절차를 배제하여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11. 12. 1. 선고 2011누13929 판결).

문의 : 02-204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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