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박일규 변호사>조합장의 대의원회 의결권
<열린광장 박일규 변호사>조합장의 대의원회 의결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6.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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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15:53 입력
  
박일규
변호사/H&P 법률사무소
 

조합에 있어 대의원회의 존재는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총회의 위임에 의하여 조합원총회의 업무를 대행하기도 하고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선정에 관하여도 시공자 선정기준이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총회와는 다른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기도 하다.
 

조합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의사결정을 모두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토록 한다면 총회개최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제로서 대의원회의 존재는 합리적·경제적·민주적인 조합운영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의원회의 구체적 운영과정에서 흔히 제기되는 실무상 문제 중 하나가 과연 대의원회 의장인 조합장이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2조제1항이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고, 제25조제3항이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정작 조합장의 대의원회의 의결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논란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으며,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는 위 〈도정법〉 규정을 들어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당연직 대의원이 되고 그에 따라 의결권 행사도 응당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도정법〉 제20조제1항제6호·제7호, 제21조, 제22조, 제25조 등은 조합임원의 선임방법·권한 등에 관한 사항과 대의원의 선임방법·권한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의원회 의장으로서의 권한(소집권, 질서유지권, 의사진행권 등) 행사와 대의원으로서의 의결권 행사는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고, 대의원회 의장으로서의 권한이 반드시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전제로 하여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조합장이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대의원회를 소집하거나 소집된 대의원회에서 질서유지권·의사진행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도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것이지 조합장에게 당연히 대의원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은 아니다. 〈도정법〉이 조합장에게 대의원회 의장의 자격을 인정하여 대의원회를 소집하고 의사를 주재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조합의 대표로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조합장에게 대의원회로 하여금 신속하게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도록 대의원회 의결절차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대의원회의 의사결정권한과 조합장의 직무집행권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조합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온당하다.
 

따라서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도정법〉 제25조제3항은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의 대의원 피선자격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조합임원 중 조합장에게만 대의원 피선자격을 인정하겠다는 것일 뿐, 이를 대의원으로서의 선출절차없이 조합장에게 당연히 대의원지위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도정법〉 제25조제3항이 조합장 아닌 조합임원의 대의원 피선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 한 집행부의 일원인 조합임원의 대의원회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대의기구인 대의원회로 하여금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집행부의 업무집행을 적절히 감시·통제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일원인 조합장의 대의원회 관여범위는 대의원회 소집권, 대의원회 의장지위 등 법령·정관에서 명확히 조합장의 권한으로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되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대의원회 의장인 조합장에게 대의원으로서의 의결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조합으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일까. 이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도정법〉 제25조제4항은 대의원회 의결방법·선임방법·선임절차 등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으로서는 표준정관의 내용을 수정하여 조합장에게 당연 대의원 지위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거나 특정 안건에 관한 가부동수 상황에서 조합장에게 결정권(이른바 ‘캐스팅보트’)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면 된다. 표준정관 내용만을 기계적으로 답습하는 것 보다 조합이 당면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들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조합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관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임을 새삼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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