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 (1) - 정비구역 활성화와 절차 간소화
알기 쉬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 (1) - 정비구역 활성화와 절차 간소화
  • 안중호 (주)안씨티엔지니어링 대표이사/도시공학 박사
  • 승인 2015.08.21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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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장기전세주택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다. 이에 앞으로 6회에 걸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제도의 도입배경과 구체적인 실행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풀어 보고자 한다.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2007년 1월 2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주택정책’에서 장기전세주택을 최초로 언급하였으며, 2007년 3월 14일 2010년까지 2만4천309호를 공급하겠다고 실행계획을 발표한다.

그 후 2008년 3월 18일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갖춘 역세권 지역에 장기전세주택 1만호를 추가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기존에 공공에서 주도하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대한 배경에는 장기전세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는 달리 전용면적 59㎡, 85㎡, 114㎡의 중대형을 공급하기 때문에 국공유지와 택지자원이 고갈된 서울의 여건상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공급주체를 민간으로 유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토지와 자금력을 보유한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에게는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 건축물 높이기준 완화, 건축물 노후도 기준적용 완화, 도로사선제한 배제 등 다양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다.

2008년 7월 30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장기전세주택 공급시 준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2008년 11월 13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용적률 체계와 건축물 노후도 완화를 적용함과 동시에‘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민간에서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멈추지 않고 추가로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2009년 5월 1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택법에 의한 장기전세주택 공급도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가능해 졌다.

그리고 2010년 11월 5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을 제정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에서도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같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모든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주택건설사업, 건축허가, 재정비촉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민간 사업자들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다.

그러나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 등의 요인과 인허가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다 보니 정비사업 상당수가 위축돼 있고 정비예정구역이 일부 해제되는 등의 이유로 실제 공급이 계획 물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추진이 원활해 질 수 있는 개발행위 절차의 단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역세권시프트를 통한 장기전세 주택의 공급은 임대주택의 공급 해법 측면에서나 박원순 시장의 임대주택공급 확대공약을 위해서나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할 좋은 제도이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반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분양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 확보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해진다.

이처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민ㆍ관이 모두 이득을 보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민들도 사업성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업참여나 동의율이 높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는 역세권사업의 도입배경과 사업구도에 대하여 이야기했고 다음 이야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역세권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이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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