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헌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최영헌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부천뉴타운 재판 경험 살려 최고 법률서비스 자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1.06.22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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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14:40 입력
  
재개발·재건축 분야 전문 변호사로 특화할 것
조합 집행부가 귀 활짝 열고 의견 들어야 성공
 

최영헌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오랜 판사 생활을 접고 재개발·재건축 분야 전문 변호사로 자신을 특화시키겠다고 다짐하는 전관(前官) 변호사가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최영헌 변호사다.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 20년간 판사로 재직해 오다 올해 2월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끝으로 법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최근에는 전직 경험을 살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형사처벌에 대한 대처 방안을 조합 임원에게 자문해 주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
 

▲최근 수임한 사건은=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정비구역 변경 과정에서의 추가 동의 필요성에 대한 사건이다. 정비구역 변경 시,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로 징구해야 하는 경우, 사전 동의에 의해 종전 동의서의 일부 및 인감증명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유효한가에 대한 다툼이다. 재판 결과,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서면결의서를 징구함에 있어 그 방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도 받아냈다.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를 꿈꾸게 된 배경은=2008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재개발·재건축 사건을 많이 접했다. 그때 당시 부천에서는 수많은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었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 공방이 오가는 것을 보며 정비사업 분야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변호사로 전직을 결심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을 나의 전문 분야로 특화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의미다. 그동안의 재판 경험을 살려 이 분들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판사 재직 중 기억에 남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판례를 소개한다면=2009년 9월 24일, 대법원 판례다. 당시 정비사업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조합설립무효를 다투는 것이었다. 원고 측에서는 무효를 주장했고, 피고인 조합 측에서는 조합설립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 때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조합설립인가 처분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다루라는 대법 판결이었다.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조합에게 일정 부분의 행정청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의미는 매우 큰 것이었다. 그때부터 많은 재판들이 행정법원에서 다뤄지게 됨으로써 재판 결과 양상도 그 전에 비해 달라지게 됐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판례 추세는=예전에 비해 정리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 본다는 대법 판결 이후 그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후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분이 명확히 이뤄지면서 재판 쟁점도 정리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도 일정 부분으로 한정되며 소송 형태가 안정화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이 흐름은 중요한 것이다. 사업을 진행시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예전에는 반대 측 조합원들의 주장을 반영하는 판결이 선고됐으나, 최근에는 조합 집행부 측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언한다면=조합 집행부가 귀를 활짝 열고 개별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개별 조합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나 사업내용에 반대하는 조합원들과도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시키라는 것이다. 법적 분쟁은 한 번 발생하면 감정적인 부분까지 합쳐져 ‘끝까지 가보자’는 심리가 발동한다. 사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로고스에 대해 소개한다면=2000년 설립된 법무법인이다. 현재 국내 변호사 90명, 외국변호사 10명 등 100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인 국내 10대 로펌이다.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은 탁월한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송무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로고스는 영리추구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공익사업지원, 무료법률자문 등 변호사로서 윤리적 사명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건을 대하는 판사의 입장과 변호사의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분명한 입장 차이가 있다. 판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이다. 사건과 관련한 쌍방 당사자들의 주장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위치다.
 

변호사는 다르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실현시키는 대변자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의뢰인의 주장만 대변하지 않는다. 객관적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사건의 핵심 및 결과에 대한 예측 등을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이 자신의 주장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자문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부동산 및 재건축·재개발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계속 공부하는 변호사가 될 것을 약속한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연수 과정에 참여하고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는 것은 물론, 더욱 다양하고 심도깊은 사건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문 변호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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