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재개발 재건축 우수 변호사
2011 재개발 재건축 우수 변호사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6.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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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17:13 입력
  
정비사업 역사와 함께 한 ‘지존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변호사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 역사와 같이해 온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변호사(사진)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거물로 불리고 있다. 지난 1997년부터 정비사업은 물론 각종 부동산이나 건축분쟁 등에 있어 수많은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부동산 관련 소송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소송 수임건수나 승소율에서 누구도 넘보지 못할 정도의 실력과 명성을 떨치고 있다. 그동안 150여개 조합과 함께해 온 김 변호사는 현재까지 약 500여건 이상의 재건축·재개발 소송을 수행해 왔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재건축·재개발 소송 대부분은 김 변호사를 통한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특히 어려운 사안일수록 김 변호사의 진가는 빛을 발한다.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안들도 모두 처리해내는 척척박사이기 때문이다. 또 애매모호한 법률 규정으로 조합들이나 정비사업 시장에 있어 혼란을 가져다주는 사안들을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아내면서 정비사업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당이득반환 판결을 대법원 판결까지 이끌어 냈다. 알박이 땅으로 조합으로부터 많은 금액을 갈취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었다. 또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설립은 무효라는 하급심 판결들이 나왔지만 김 변호사는 다시 유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이처럼 수많은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알려지면서 김 변호사는 많은 직함을 갖게 됐고,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김 변호사는 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단 전문위원, 안양시 고문변호사, 대한주택공사 재건축·재개발 컨설팅팀 고문변호사, 대한상공회의소 시장재건축·재개발분야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해 왔다. 현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 시장정비위원회 위원,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경기도 고문변호사,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전문위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이사·정책위원,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전문위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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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화 로펌… 조합 특급 도우미로 명성
 

법무법인 조율 지철호 변호사
한 해 변호사 배출 1천명시대. 변호사들의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했다. 로펌들도 이제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들보다 빠르게 변화를 수용하고 한발 앞서 부동산법과 건설법 전문이라는 카드로 전문성을 확보한 로펌이 있어 화제다.
 

법무법인 조율(대표 지철호·사진)은 앞서 가는 정보화 마인드를 바탕으로 기존의 로펌들보다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업무처리 능력과 친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2년 3월 설립한 법무법인으로 변호사 14명과 변리사 1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팀으로 변호사 4명과 직원 4명을 보유하고 조율의 중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팀은 수많은 실무경험과 심층적인 연구로 얻어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사건을 주로 하되 특히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전문법인을 지향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에서 정비사업조합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각종 법률문제(조합설립인가무효·취소 청구, 관리처분계획무효·취소 청구, 조합임원직무정지가처분·매도 청구, 총회결의무효확인·효력정지가처분, 건물명도사건) 등과 그 집행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조합에 대한 자문과 계약서 검토 등을 통하여 올바른 사업진행 방향을 제시하고 조언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분쟁의 사전예방과 조정, 분쟁 시 신속하고 깔끔한 해결을 우선적인 방침으로 정해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법무법인조율은 명도소송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명도대상자를 명도시키는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하여 이 분야에 특히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500명 가량을 명도시킨 사례도 있고 지금도 그런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고 집행까지 하게 하는 추진력도 갖추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팀은 수용재결 및 보상금 소송에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초기단계부터 보상금 증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표변호사인 지 변호사는 그간 부동산법과 건설법과 관련해 많은 활약을 했다. 법무법인 조율은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로펌으로 입지를 확고하게 구축시켰으며 부동산·건설관련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해 법률자문은 물론 전방위적 활약을 했다.
 

지 변호사는 “부동산과 건설법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률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했던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는 법무법인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가는 정보화 마인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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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공사계약 관리까지 ‘토탈 서비스’
 

종합법률사무소 정원 채규달 변호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위·조합이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많은 후유증을 남긴다. 사업 지연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추진위·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의 신임을 잃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변호사라고 해서 아무나 정비사업 관련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추진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비사업 전문변호사가 아니고서는 소송의 내용조차도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비사업 법조계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변호사가 있다. 바로 종합법률사무소 정원의 채규달 변호사(사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채 변호사는 최근 정비사업 관련 소송에서 연전연승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총회 결의효력과 총회 개최금지 등의 가처분과 조합설립 무효, 관리처분계획 취소·무효 등과 관련된 수많은 소송을 맡아 조합에 승소를 안겨주면서 유명세를 올리고 있다.
 
채 변호사가 승소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풍부한 법률 지식은 물론 다년간의 경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동안 서초구청과 현대성우종합건설 등의 고문변호사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서울시 사이버 무료법률상담 변호사와 대한투자신탁 뮤추얼펀드 감독이사, 서울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노사문화우수기업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아가 채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적 조언과 소송수행 역할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정비사업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행정청의 자문·상담 활동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허가에 대한 조합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채 변호사는 행정청의 자문과 상담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 인·허가에 대한 담당자의 생각을 잡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나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일선 추진위·조합들이 받아야 하는 인·허가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자문·상담이 특기인 셈이다.
 
특히 건축과 토목분야의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정원은 정비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 공사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러한 전문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공사도급계약 관리에서부터 신축된 아파트의 입주 관리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토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채 변호사는 “정비사업 조합은 구조와 기능, 미의 3요소를 갖춘 신축아파트를 최적의 공사비용으로 최단 시간 내에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종합법률사무소 정원에서는 공사도급계약,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시공자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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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실무이론과 경험 ‘탑 클래스’
 

법무법인(유) 동인 맹신균 변호사
재건축·재개발은 본질적으로 공익적인 성격을 갖는 사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철저히 민간에 맡겨지고 있어 조합원 사이의 크고 작은 분쟁으로 법적 다툼도 잦고, 비리 추문도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법적분쟁의 종결자로 법무법인(유) 동인의 맹신균 변호사(사진)가 그 중심에 있다.
 

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전문 변호사는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의뢰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듯한 법률자문을 함으로써 분쟁을 확대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맹 변호사는 관련 분쟁의 쟁점을 검토, 객관적인 법률자문을 해 의뢰인들로 하여금 해당 문제를 적절히 대응토록 하고 있다.
 
또한 맹 변호사는 송사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평소 소신이지만 소송을 맡으면 책임지고 조합이 승소하게끔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 재건축 분야에서는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판이다. 단독주택 재건축 현장 중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현장 대부분이 맹 변호사가 수임한 곳이다.
 
맹 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유) 동인은 변호사 58명, 직원 69명으로 구성된 국내 14위의 로펌이다. 법무법인동인의 건설·부동산팀은 변호사 10명이며, 주택정비사업관련 사건, 건설관련분쟁사건, 부동산관련 분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맹 변호사가 조합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주택정비사업해설’의 책자를 출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수년간 재건축·재개발의 관련 업무수행을 통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 이외 하급심 판결을 다수 보유함으로써 각 분쟁사안에 대한 유사한 판결례에 기초하여 적절한 자문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맹 변호사는 도정법 이후 30개가 넘는 조합과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해 재건축관련 법률자문 및 관련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를 대상으로 ‘공공관리제도에서의 정비업체 및 시공사 선정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하기도 했다.
 
현재는 주거환경연구원의 주거환경정비사 과정에서 ‘정비사업의 의사결정과 총회 진행 실무’를 강의하고 있는 등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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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우정으로 뭉친 최고의 ‘명콤비’
 

H&P법률사무소 홍봉주(左)·박일규(右) 변호사
H&P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에서 정비사업팀을 이끌던 홍봉주(사진 왼쪽)·박일규(사진 오른쪽) 변호사가 개설한 재건축·재개발 분야의 전문 법률사무소이다.
 

H&P는 정비구역 지정단계, 추진위원회 승인단계, 조합설립단계 및 조합청산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정비업체, 시공사 및 행정관청에 유관 업무를 자문하고 있다.
 
H&P가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항상 조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조합은 설립부터 청산 시까지 재건축·재개발 업무를 진행하는 동안 수많은 소송을 겪게 되는데 H&P의 가치는 이때 나타나게 된다. 조합 임직원과 조합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조합 임원의 민·형사 및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나서 자문한다.
 
홍봉주·박일규 변호사는 “단기적인 이익을 쫓기보다는 조합이 잘돼야 H&P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주요 총회와 대의원회, 이사회 등에 직접 참석하여 조합과 함께하는 법률사무소로 인식되고 싶다”고 강조한다.
 
H&P의 최대 강점은 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의 높은 승소율이다. 이는 곧 이 분야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며, 다양한 소송을 다뤄본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또한 젊음과 패기를 발판삼아 발로 뛰는 행정실무를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H&P의 소송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옥수13구역 사업시행계획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끈 것을 들 수 있다.인근 여러 조합에서 패소를 한 상황에서 H&P는 옥수13구역의 사업시행계획취소소송에서 승소해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H&P는 삼정1-2조합, 소사본5B/6B, 삼산1조합을 포함한 인천시와 부천시 소재의 다수 조합과 옥수13구역조합, 왕십리1,2,3뉴타운조합을 포함한 수십여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소송업무를 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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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률 서비스’의 선두주자
 

법무법인(유) 영진 강정민 변호사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한 정용인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재건축·재개발의 전문가들이 모였다.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건설, 기업, 금융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법무법인(유) 영진이 바로 그곳이다.
 

제27대 검찰총장을 지낸 김기수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한 김수민 대표 변호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검사를 역임한 송민호 대표 변호사를 위시한 구성원 변호사 20여명, 소속 변호사 3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법인(유) 영진의 강정민 변호사(사진)는 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 다양한 사건 및 심도 있는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수행 경험을 축적·보유하고 있다.
 
조합 집행부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서류 하나라도 전문가의 눈으로 보았을 때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기에 강 변호사는 조합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취합한다. 이는 곧 신속한 업무처리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업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나아가 강 변호사는 조합의 총회 사회는 물론 공증업무 등 조합입장에서 가려운 곳까지 긁어 주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조합으로부터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조합임원들을 대상으로 본지에 연재되고 있는 ‘정비사업성공 10계명’과 ‘2010년 주요판례해설’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등 고객들에게 정비사업의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고객 맞춤 서비스를 실천하겠다는 강 변호사의 평소 신념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현재 강 변호사는 금호19, 방배2-6, 신길2·6·7·8·14·15, 장위 4·5, 용두 5·6, 이문4, 응암2, 전농10, 어양, 수유5-1, 독산동 6·7·8, 구로11·12, 정릉1, 면목4, 개봉4, 흑석7, 연남새마을, 박달1구역 등 전국의 현장에서 자문 또는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 변호사가 수행한 소송 중에서 정비사업 조합이나 추진위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 마포구 연남동 새마을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승소), 이문4구역조합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승소), 금호19구역재개발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소송(승소) 등이 있다.
 
강 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역사를 같이 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팀은 현장밀착형 법률서비스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십분 발휘하여 분쟁해결에 가장 적절한 소송방법을 제시한다”며 “소송뿐만 아니라 타협과 협상 과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어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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