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 (2) - 전세금 인상 걱정없이 20년 보장
알기 쉬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 (2) - 전세금 인상 걱정없이 20년 보장
  • 안중호 (주)안씨티엔지니어링 대표이사/도시공학 박사
  • 승인 2015.09.04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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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요즘 계속되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정과 치솟기만 하고 있는 전세 값으로 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바로 서울시에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인데 전세난에 지친 무주택자라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여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서울시와 SH공사가 서민들과 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해 준비한 신개념 주택이다.

다시 말해 주변 전세 시세의 80%이하의 가격으로 입주하여 전세금 인상의 걱정 없이 20년 동안 거주 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단순히 장기전세주택 몇 호를 공급한다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주택을 ‘매입하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함께 제시하였다. 즉,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한 세대에게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주택을 구매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서울시민 전체의 주택에 대한 인식을 투기대상에서 거주수단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구입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무주택 가구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고급형 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가와 청약통장의 재사용 가능, 중대형 평형 위주의 공급, 좋은 입지 등 기존의 임대주택제도와 차별화된 제도이다.

따라서 장기전세주택의 장점은 첫째, 파격적인 가격이다.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 불과한 가격으로 20~30평형대의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최장 20년에 이르는 전세기간과 전세금인상이다. 일반적인 전세는 2년 마다 돌아오는 전세기간 만료 걱정과 전세금에 대한 인상폭이 커 재입주가 불가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반면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으로 전세기간 만료걱정이 없으며,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라 전세금 인상 폭이 크지 않다.

셋째,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 편의성이다. 임대주택은 매달 임대료를 내는 반면에 장기전세주택은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넷째, 입주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이다. 장기전세주택에서 청약통장을 요구하는 것은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입주 후에도 분양주택에 자유롭게 청약 할 수 있다.

다섯째,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이다. 설계부터 시공, 마감까지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실제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공급된다. 또한 분양주택과 차별화된 구조와 사용상의 불리 등으로 인한 차별 및 불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혼합(Social Mix)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장기전세주택의 내용만 듣고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지만 그만큼 입주 경쟁률이 높으며 입주하고자 할 때 갖춰야할 자격요건 또한 상당히 까다롭다. 일단 소득기준, 부동산보유현황, 자동차기준, 직업기준, 청약순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주자를 선별하고 있다. 더불어 장기전세주택은 기본적으로 서민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2년 마다 입주자들의 종합소득 및 보유재산 등을 재평가 하여 기준을 넘는 소득이 발생할 시에는 퇴거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이와 같이 주변시세, 부동산 전망 등을 살펴봤을 때 장기전세주택 공급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신혼부부와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사는 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존재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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