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성공 십계명 강정민 변호사>반대파 성향 파악하고 대처하라
<정비사업 성공 십계명 강정민 변호사>반대파 성향 파악하고 대처하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6.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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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 14:46 입력
  
강정민
변호사/법무법인(유) 영진
 
 
1.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동의서를 계속 징구하라.
2. 시공사와의 가계약은 가계약답게!
3. 현금청산은 최대한 빨리!
4. 세입자관리를 통하여 사업비를 절약하라.
5. 이주비 지급은 가능한 한 늦게!
6.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하라.
7. 업무에 대한 모든 것을 조합원들에게 알려라 .
8.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진행하라.
9. 감독관청과 당당하게 협상하라.
10. 반대파의 성향을 파악하고 대처하라.
 
 
반대파를 끌어안지 못하는 것은 조합집행부의 무능 때문인가? 아니다. 모든 재건축·재개발현장에 반대파는 있기 마련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75%의 동의로 정비사업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도 반대파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문제는 재건축·재개발이라는 사업의 성격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반대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반대파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대파의 성향을 먼저 파악해야만 한다. 성향에 따라 다르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 잡는 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을 수 없으며, 낚시로 소를 잡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대파는 크게 ①생계형 ②명예형 ③이권개입형으로 구분되는데, ①과 ③이 결합하거나 ②와 ③이 결합하여 복합적인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생계형 반대파는 재건축·재개발이 되더라도 추가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구역내에서 장사를 하거나 임대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을 할 경우 생계수단을 상실하게 된다는 이유로 재건축·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생계형 반대파에 대해서는 최선의 보상을 해 주어야만 한다.
 
재건축·재개발이 궁극적으로 이들의 재산증식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설득하여야 한다. 매도청구소송이나 수용에 의하여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여 강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되며, 이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이들이 재건축·재개발을 통하여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생계형 반대파는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설득이 가능한 유형이다.
 
명예형 반대파는 지극히 인간적인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는 유형이다.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은 오랫동안 마을이 형성·유지되어 오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토지등소유자 간에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좋은 관계도 있지만 안 좋은 관계도 있고 경쟁관계도 있기 마련이다.
 
명예형 반대파는 이러한 이유로 집행부 구성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세력이다. 즉, “재개발은 좋지만 저 놈이 앞장 서는 재개발에는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러한 명예형 반대파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인간관계로 풀어야 한다. 한 수 접어주고 들어가 화해를 해야 한다.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대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큰 마음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권개입형 반대파이다. 이들은 현장을 수주하고자 하는 특정업체의 사주를 받았거나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조합 집행부가 될 야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집행부와 화해하거나 타협할 여지가 없다. 기존 집행부를 몰아내고 자신들이 조합 집행부가 되어야만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이들은 기존 집행부를 몰아내기 위하여 생계형 반대파와 명예형 반대파를 이용한다. 반대 세력을 우선 규합하여 반집행부 세력의 세를 키우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하여 기존 집행부가 불공정하고 비공개적으로 조합을 운영한다며 공격한다.
 
생계형이나 명예형과 달리 이권개입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만 한다. 이들과는 화해나 타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묵과해서도 안 된다. 조합 집행부가 가만히 있으면 이들은 “저것 봐라. 구린 데가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다”며 오히려 조합원들을 선동한다.
 
이권개입형 반대파들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통하여 이들의 야욕을 꺾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업무에 대한 모든 것을 조합원들에게 알려 이들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언비어와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는 없다’고 조합 집행부가 청렴하여야만 이들을 몰아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반대파의 유형을 나눈 이유는 각 유형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생계형 반대파는 설득과 적절한 보상으로, 명예형 반대파에 대해서는 인간관계로, 이권개입형 반대파에 대해서는 강경하고 단호한 대응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생계형 반대파를 설득하지 않고 매도청구소송이나 수용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제2의 용산사태가 불가피하며, 명예형 반대파에 대하여 강경하고 단호한 대응을 한다면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된다. 이권개입형 반대파에 대한 어쭙잖은 대화나 타협은 오히려 이들에게 틈을 주어 자칫 기존 집행부의 실각을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모든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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